[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정부가 행정·공공기관은 신차를 구매할 때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과 같은 저공해 차량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보급 정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저공해 차량 의무구매를 2012년을 제외하고는, 10년 동안 한 번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2010년까지는 20%, 그 이후로는 30% 이상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56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은 평균 25.9%로 구매의무비율인 30%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자동차 10대 이상 구매기관 중 저공해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17곳, 공공기관은 4곳으로 조사됐으며, 급기야 인천광역시청의 경우 총 55대 중 저공해차는 0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210곳 가운데 156곳이 신차를 구매했으나 전기차를 구매 목록에 포함한 곳은 87곳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차량 2462대 중 293대 수준에 머물렀다.
기관별로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원행정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대통령비서실, 기상청, 경기도 교육청,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의 저공해차 구매비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하게 말하자면 이처럼 신차를 수십 대 구매하면서 한 대의 저공해차도구매하지 않은 것은 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해 649대의 신차를 사들이면서도 저공해차 구매는 5대에 그처ㅕㅆ다. 서울시도 158대 가운데 13대를 구매하는 등 의무구매율 정책에 대해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기도 성남시청 150%, 기술보증기금 66.7%, 환경부 65%, 관세청 45.5%, 한국가스공사 46.2%, 한국전력공사 41.6%, 법무부 32% 등은 상대적으로 저공해차 구매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공해차 구매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특별법에 '의무' 라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페널티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 등 도입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저공해차량 구매 향상 대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나타나길 바란다. 더구나 현 정부는 항상 '체감토록 하는'이라는 문구를 입버릇 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