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대한민국가스안전대상
[산업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지덕림 처장
제23회 대한민국가스안전대상
[산업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지덕림 처장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6.05.27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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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건의 등 안전관리 선진화 기여
사고 대응 중심 안전관리 탈피…예방 중심 안전관리 전환

▲ 우태희 산업부 차관(왼쪽)이 지덕림 가스안전공사 처장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한국가스안전공사 지덕림 처장은 24년간 정부의 가스관계법령 제·개정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 국내 가스안전관리체계 선진화에 헌신하고, 기업손톱및가시제거 66개과제 발굴·개선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의 가스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지덕림 처장은 국가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법제화의 성공적 정착 및 대형가스 사고예방에 기여했다.

사고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탈피, 선제적 사고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로의 전환을 위해 법률에서 5년 단위의 가스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법제화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2015년부터 5개년간 총 62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시행 1차년도인 2015년에 도심지 고압배관 건전성관리제도(IMP)를 법제화하고, 도시가스 배관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배관안전관리제도를 선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독성가스 응급대응장비의 구비기준과 미검사 용기에 가스 충전하는 행위금지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검사기관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해 부실검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채택되는데 공헌했다.

‘기업 손톱 밑 가시제거’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 및 기업경영 환경 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했다.

정부의 ‘2013년 에너지안전관리 종합대책’중에 포함된 ‘기업손톱 밑 가시제거’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3년 52개과제, 2014개 60개과제, 2015년 66개 과제를 발굴개선했다. 또한 2015년 LPG 충전소의 사업다각화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충전사업장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허용을 정부에 건의, 법령 반영토록 했다.

특히, 가스배관의 건축물 내부, 벽, 바닥 등 매립설치, 가스콘센트(상자콕) 도입 등 제도개선(안)정부 제안 및 법령 반영으로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 제도는 2013년 11월 19일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금상)을 수상했다.

국제 가스안전기준 Follower에서 국제적 기준을 선도하는 Rule Maker로의 전환에도 노력했다.

국내 가스안전기준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기준(ISO)과 부합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국내기준을 전수했다.

지덕림 처장은 8종 국내기준 전수를 통한 개도국 가스안전관리 제도구축에 기여 및 국내업계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내 LNG 저장탱크 제조기준을 ISO 국제표준문서(TR)에 등재하는 등 국내기준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 유일(일본안은 등재 미결정)하게 국내 기준이 ISO 등재 확약한 것이란 평가다.

국제표준화 및 국제협력강화 활동도 전개했다. 수소기술 및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2개 분야 간사기관 지정·수행하는 한편 파열판 관련 ISO 국제표준(TC185) 개정을 협의했다.

고압가스(수소, 냉매) 품질검사제도 및 고압가스 배관 굴착공사 관리제도(EOCS)도입에 기여했다. 또한 고압가스 품질검사의 국내 도입을 위해 국내 사례(석유, LPG, 도시가스 등)를 조사하고, 유럽, 미국 등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품질의 수소공급을 통한 수소연료전지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전국 매설 917km의 고압가스배관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해 고압가스 배관 주위에서 굴착공사 시 굴착공사자와 배관소유자간에 IT를 활용, 정보를 상호 공유토록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국민생활 관련 안전관리제도 개선 노력도 적극 전개했다.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이동식부탄연소기의 폭발 최소화를 위한 2차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핑카 안전기준도 마련해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캠핑카의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안전관리 취약분야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15년 경과의 독성가스 사용 냉동제조시설(냉동능력 500톤 이상)에 대해 일반, 장치, 전기 계장 분야의 검진 실시를 의무화하는 데 기여했다.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피검사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는 기준 마련 및 정부 건의해 2015년 10월 고법 고시를 개정하는데 기여했다.

소형저장탱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과 함께 건축물 철거·증개축 공사 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미래 산업육성의 제도개선 및 선제적 안전관리 대응을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우선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수소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시설인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의 제도적 지원에 나섰다.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내 압력용기의 신소재 사용을 허용토록 하는 등 세계 3번째 복합재료 압력용기 기준을 지난해 9월 마련했다.

또한 융·복합 수소충전소 병설 허용을 위한 실증연구 및 기준과 함께 미래 환경산업인 CCS시설 및 급증하는 반도체 특수가스 등 안전관리체계 정비도 추진했다.

이외에도 포스핀, 셀렌화수소 등 반도체용 가스의 경우 맹독성임을 감안해 압력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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