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의 현실과 희망찬 염원을 위한 제언
가스시설시공업의 현실과 희망찬 염원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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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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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형/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장・한국가스학회 설비시공 부회장

이두형 회장
[에너지데일리] 가스시설시공업의 관리주체는 현재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며 시공관리 기술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관계법’에 근거해 이원화 된 행정체제이다.

사업자 단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내에 공종별협의회 중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만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체제로 구성돼 있으며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에 대한 사업자 단체는 없는 실정이다.

가스관련 시설은 잘못 취급하면 매우 위험한 시설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한 가스사용 기자재와 완벽한 시공관리, 그리고 사용자의 안전 인식이 우선시 돼야만 편리하고 유익한 가스사용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위험시설을 완벽하게 시공하려는 가스기술인들의 노력에 비해 주변의 인식이나 제도적 장치와 정부부처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해 가스시설시공업자의 현장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고있다.

건축시공과 관련 있는 타 위험시설물인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의 경우를 보면 전기시설은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이 제정돼 있고,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설의 안전유지 및 사업의 육성발전과 안전한 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법의 보호를 받으며, 발전지향적이고 체계적인 미래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원의 공급방식이 가스와 매우 유사한 전기시설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전기사업법)과 시공관리에 관한 법(전기공사업법)이 제정돼 두 법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업무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가스시설의 경우는 가스사업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은 제정돼 있으나 가스시설공사업 관련법은 별도 제정돼 있지 않으며, 가스안전관리 관련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시설시공업등록 관련업무는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다.

가스시공관련 종사자들은 국토교통부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및 공사의 도급 등 건설관련 업무 외 가스시설시공에 대한 기술적 내용은 소관분야가 아니라 관심이 없으며, 가스시설시공업 관련 기술적 전문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업무로 정부기관이 이원화돼 있어 양쪽기관 모두에게 소외되는 듯 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업무 협의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건축공사의 발주와 관련해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공사업법’에서 도급 및 하도급과 전기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가스시설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가스시설시공 분야가 부대공사 범위에 포함돼 있고, 건설현장에서도 발주자의 공사예정금액의 크기와 공사종류에 따라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가스시설의 위험성에 따른 중요도에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다 보니 하도급 등에 따른 가격경쟁 등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

또한 설계분야에서도 건축실시설계 초기단계에 가스시설의 설치 위치, 방법 등이 가스전문가들에 의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나 건축구조물의 완성단계에 즈음해 검토되는 등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가스시설시공업(제1, 2, 3종) 등록 현황을 보면 제1종 1200개사, 제2종은 5500개사, 제3종은 5800개사이며 이 중 경영실적은 제1종만 실적신고 등으로 통계유지가 가능하여 2015년 실적을 보면 1조 2682억 원 규모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스시공의 중요성을 인식해 건축 시공 시 분리발주 등에 따른 적정공사 금액과 가스전문가 등에 의한 완벽한 시공관리가 정착된다면 시공업계의 경영여건 변화로 중소기업인 시공업계의 성장발전과 함께 시공관련 전문 인력의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는 현재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률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정부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는 선 순환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 지하철건설현장 가스폭발사고(1995.4.28) 발생 21주년이 되고, 세월호 침몰사고(2014.4.16)가 발생한지도 2주기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국가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독성가스, 도시가스등의 관련분야 전문종사자와 학계의 후학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의 설정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위험시설물인 가스시설의 중요성과 안전 확보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산업 환경의 기술·환경변화에 신속대응하고, 건설현장에서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근절 등 관행적 하도급 관련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가스시설시공업계의 안정적인 육성 발전을 위한 자정적 노력도 펼쳐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부처의 가스시공분야 업무 일원화, 가스시설시공업 법 제정 검토, 가스시설 설계 감리 및 도급관련 문제 해소 등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 모든 국민이 완벽하고 안전한 가스시설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의무와 책임을 통감하며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또 금년에 조직 확대개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가스학회장의 의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내 유일한 가스 전문분야의 학문과 기술을 겸비한 최고권위의 학회로서 분야별 확대 개편된 조직 구성원인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업계 등 전문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새로운 기술 및 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분야의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학술연구, 학술지원 등으로 가스업계의 안전 확보 및 가스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함께 할 수 있길 기대한다.

특히 거시적인 안목으로 양질의 업종을 활성화해 미래의 유능한 후학과 종사자들이 희망적인 직군으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이 모두를 위해 학회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학술연구에 매진하여 희망적인 미래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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