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주유소는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면, 관공서는 토양오염의 원인을 파악하고 오염량을 정확히 산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보낸다. 그리고 주유소는 원인 파악을 위한 누출검사와 오염량 산정을 위한 정밀조사가 실시해야 한다.
주유소에는 탱크 레벨 게이지가 있어 탱크가 새고 있는지 여부를 계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진공식 주유기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관이 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환경부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238곳이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가 법적 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하는 등 보다 확실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69곳 중 2.4%인 190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1798곳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정기 및 수시)를 받아야 한다. 이 중 지난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설은 8069곳으로 전체 37.0%다.
지난해 정기 및 수시검사 대상인 주유소 2837곳 중 29곳(1.0%)이 법적 기준을 초과,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이 13곳(44.8%)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은 9곳(31.0%),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이 7곳(24.1%)으로 나타났다.
주유소의 석유탱크가 설치된 땅은 토양 오염이 발생하면 운영자가 정화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정화비용이 주유소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억원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된 주유소들은 오염을 방치하고 휴업을 하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휴업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외관상 문제가 아닌, 매립된 유류탱크로 인한 토양오염까지 연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주유소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폐업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휴업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또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때문에 현실화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유소업계가 에너지공급의 최일선에서 지금까지 해온 역할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앞으로도 여전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주유소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휴·폐업 주유소 토양오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