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기 무효소송, 앞으로가 더 관심이다
[사설] 월성 1호기 무효소송, 앞으로가 더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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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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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안의 중대함과 비교했을때 관심은 저조하다 할 수 있는 소송이 하나 있다. 바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중인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사건 2015구합5856)'이 그것으로, 소송의 원고는 전국의 2166명의 시민, 그리고 피고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와 관련 관련한 10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이번 재판에서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공학부 박종운 교수는 월성 1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자료,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중수로원전 원천기술국인 캐나다의 기술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적용 기술기준 선정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한 점, 한국수력원자력이 특수안전계통 내환경검증과정에서 심사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 설계기준도 만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안전해석을 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앞서 7번째, 8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KINS 성게용 원장(당시 월성 1호기 심사단장)은 R7은 캐나다의 요건이고 우리 법에 따르면 적용할 필요가 없는 기준이지만, 안전해석에서는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R7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방사성물질은 누출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는 월성 1호기 부지 인근에 확인된 활성단층만도 61개이며, 이를 배제한 최대지진평가는 부실하다고 증언했다. 특히 지난 9월 경주지진은 활성단층이 언제든 활동성 단층으로 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인 만큼 지진평가에는 활성단층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월성 1호기의 경우 단층 가능성이 있는 서로 다른 암석의 경계 위에 원자로가 위치해 있을 가능성, 그리고 최근 지질학자들의 논문 등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규모(7.45)가 월성 1호기 내진설계에 해당하는 규모 6.5를 넘어설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사안에 대한 진실은 판결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판 과정을 통해 과거에는 미처 알지못했거나, 간과하고 넘어갔을 사실들을 새롭게 알게 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는 기술적이며 공학적인 문제인 만큼 재판부는 물론 원고와 피고측 해석의 차이는 인문학보다는 적다.

특히 이 판결은 향후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여타 원전의 계속운전 판단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명약관화하다. 앞으로 진행될 내용과 결과에 대한 원자력계는 물론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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