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신재생사업에 인센티브 강화
주민참여 신재생사업에 인센티브 강화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6.12.01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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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가중치 최대 20% 추가 부여… 주민참여·규제완화 ‘투트랙’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최근 신재생설비 증가에 따른 개발 반대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사업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재생 사업과 주민이 공존하는 모델이 만들어진다.

최근 지자체들은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민원 해결을 요구하거나 도로나 민가로부터 수백m~1km 이내에는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는 등 과도하게 개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입지난이 가중되고 있다.

또 생태자연도 1등급지나 산지능선부의 풍력발전 입지 제한,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신재생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와 규제완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사업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재생 사업과 주민들이 상생하는 모델은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풍력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 주민이 지분 참여시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해 수익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사업에 대해 태양광 입찰 선정 시 우대,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농협과 협업해 농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농민이 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 에너지공단과 지역농협이 협력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 지원 등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으로 지연중인 11개 프로젝트, 900MW 규모의 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지침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국토부와 산업부의 개선 요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제정중인 35개 지자체 가운데 7개 지자체에서 지침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육상풍력 환경성 평가지침 관련 현재 환경부와 공동으로 전문가 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육상풍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부, 산림청 등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각종 규제로 지연중인 10개 프로젝트, 720MW 규모의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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