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재생 보급 걸림돌 제거 환영한다
[사설] 신재생 보급 걸림돌 제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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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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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금융과 민원, 규제, 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4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신재생 보급을 위해 나름대로 애를 썼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보급 활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었다. 이번 대책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가 수용해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 한 일이다.

우선 이번 대책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자. 첫 번째는 경제성 문제다. 이는 금융자본 조달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신재생사업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해도 금융기관이 신재생사업의 수익성을 믿지 못했다. 왜냐하면 가격변동성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했다.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SMP+REC’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 한 것이다. 따라서 신재생사업에 대한 가격 리스크가 없어져 신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민원이다. 최근 신재생 설비가 늘어남에 따라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들은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민원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사업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재생 사업과 주민들이 상생하는 모델은 만들기로 했다.

그 다음은 규제 문제다. 특히 지자체가 도로나 민가로부터 1km 이내에는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는 등 과도한 개발행위 규제를 도입해 입지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생태자연도 1등급지나 산지능선부의 풍력발전 입지제한,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신재생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는 일단 지자체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지침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력망 접속도 문제였다. 지난 10월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을 허용했으나 현행 계통접속 및 보강절차에 따르면 최대 17개월까지 대기가 필요했다. 정부는 신재생사업자가 조속히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계통접속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대기 중인 3GW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무쪼록 후속조치를 완벽히 함으로써 이번 제도 개선이 신재생 보급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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