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ESS·신재생산업 활성화 전략
[기획] ESS·신재생산업 활성화 전략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6.12.02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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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SS 결합’ 통한 윈-윈전략 만들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태양광 ESS에 REC 가중치 부여 ‘획기적’… 기존 신재생 수익 저하 최소화해야
전력계통 안정성·경제성 확보 위한 송배전계통 연계 ESS 사업모델 발굴해야


신재생 발전과 ESS의 융합이 미래지향적인 발전 모델로 부각되면서 신재생과 ESS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규환 의원은 지난 1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SS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변국영 기자>


 

 

태양광 ESS·RPS 발전방안(박종배 건국대 교수)

태양광 ESS에 REC 가중치를 도입키로 한 것은 태양광과 ESS 발전에 있어 의미 있는 조치다. ESS산업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고 태양광 보급용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RPS 의무공급사업자의 물량 확보를 쉽게 할 수 있고 에너지 신자원을 RPS 제도 아래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가중치 도입도 여러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REC 가중치가 작을 경우 ESS의 태양광 시장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

문제는 반대로 가중치가 너무 크면 너무 많은 ESS가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시장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급과잉으로 REC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이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의 수익 감소 및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 RPS의 실질적 신재생에너지 용량 및 발전량 대비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 또 태양광 ESS가 원칙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원이지만 LNG 충전 및 석탄 방전일 경우에는 충방전 손실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규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 신재생에너지 투자자의 수익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이같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수익 저하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과 태양광 ESS 기여도에 대한 정량화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태양광 ESS 보급 정책의 개선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사업이 직면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것은 투자적 위험이 될 수도 있고 수입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신기술 및 신재생 투자가 증가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RPS 제도가 전력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전력시장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 규제가 사업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은 배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태양광 ESS의 연도별 최대 목표 물량을 설정하고 계통 기여도 등 정량화를 기반으로 한 배수를 선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RPS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ESS에 대한 쿼터제도와 CfD 제도, 장기공급계약 제도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처럼 판매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외의 경우 판매사업자에게 RPS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점적 판매사업자(한전)이므로 발전사업자에게 의무량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 있다.

 

 

▲태양광 ESS 활성화 제언(임영묵 탑솔라 고문)

정부가 ESS 태양광에 REC 5.0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관련 산업계에서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에 REC 보급이 획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격변동 가능성과 균형적인 공급 및 적정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REC 최저가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의 증가로 최대부하 및 최소부하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정예비력 공급 차원에서 일본은 시간대별 도매전력가격에 프리미엄을 더하는 가격연동방식인 FIP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우리도 REC 상하한형과 신재생발전촉진부과금제 도입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태양광 ESS REC 가중치 도입 시대를 연 상황에서 2012년 일본이 RPS 제도에서 FIT제도로 회귀한 배경 및 필요성을 검토해 RPS 제도 아래서의 태양광 REC 가중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대책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SS 보급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한데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ESS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SS 활용 분야와 관련 기술적 경제적 장벽 완화로 ESS 계통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재생 운영보조와 E-프로슈머’ 활용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ESS 기능이 대부분 발전, 송전, 배전 설비건설을 통해 가능하지만 신재생 운영보조는 ESS만이 수행 가능한 고유기능이다. E-프로슈머 시장은 잠재성이 높아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

ESS는 2차전지 유명기술을 근간으로 ESS 계통 활용 영역 확대가 전망된다. 기술,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므로 배터리의 대형화 기술로 전력계통 용도에 맞는 대규모 용량의 맞춤형 저장기술을 개발하거나 해외로 기술이전을 함으로써 외국산 풍력설비 도입과 같이 시장과 수요를 정책적으로 함께 여는 작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전력수급 상황에서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ESS 활용방안으로 송배전 계통에 연계된 ESS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가 필요하다.

ESS 설치 의무화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한 사업 투자환경 개선을 고려해 RPS 제도와 같이 ESS의 설치비율을 의무화해야 한다. 실증을 통해 ESS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선점 일환으로 전기차 보조금과 같이 ESS 보조금 지급을 통한 ESS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SS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성을 감안한 ESS 전기요금제를 만들어 ESS 설치 규모와 경제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등의 ESS 전기요금제 개발이 필요하다.

ESS 금융지원과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사업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각 금융기관에서 제도와 기준을 만들고 15년동안 국가정책이 분명해야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정책금융 시범기관 2∼3개를 지정해 운영하는 ‘에너지 전담 금융기관지정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RPS제도 개선 성과 및 계획(곽왕신 전력거래소 실장)

그동안 많은 부분에 있어 RPS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풍력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해 피크시간 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대해 연도별로 우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조류와 지열에 대해 가중치 2.0을 새로 부여했고 연계거리 5㎞를 초과하는 해상풍력과 지열과 조력은 변동 가중치를 도입했다.

태양과 REC 가중치는 지목 구분을 폐지하되 설치 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 경제성을 감안해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고 규모별 가중치를 합산해 적용하는 복합 가중치도 도입했다.

태양광 ESS 설비에 대해 태양광 발전피크 시간대는 가중치 2.0, 그 외 시간 가중치는 5.0을 부여해 ESS 충전을 태양광 발전 피크시간대로 유도했다. 다만 보급속도와 가격인하 추이, 발전사업자의 원가절감 노력 유도 등을 감안해 2017년까지 5.0을 적용하고 2018년에는 재조정할 계획이다.

ESS는 전기수요가 낮은 밤에 생산된 전기를 충전하고 전기수요가 높은 낮에 이를 방전함으로써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태양광에 설치하는 ESS는 태양광발전의 특성상 일조량이 좋은 낮에 많은 생산된 전기를 충전하고 저녁시간에 이를 방전하도록 했다. 이는 낮에 최대 발전으로 생기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을 완화시키고 봄이나 가을, 겨울밤에 생기는 높은 전기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태양광 별도 의무량 폐지에 따라 올해부터 태양과과 비태양광 시장 및 RPS 정산제도를 통합 시행하고 있다.

RPS 제도는 지금까지의 시행과정과 앞으로의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소규모 물량 REC 판매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현물시장을 경매방식에서 양방향 REC 거래시장으로 개선하게 된다.

REC 거래대금 정산과 결제를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 직접 결제 방식에서 전력거래소를 통한 결제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는 REC시장 참여자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REC 거래대금 정산·결제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태양광 ESS 연계로 발전한 발전량에 대한 REC 구매 및 건설에 적정 REC 기준가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태양광 ESS의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RPS제도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성과를 거뒀고 현재는 정책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 향후 RPS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해당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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