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탑재형 위험기계 안전검사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차량탑재형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검사 정보를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12월 중 차량탑재형 위험기계의 안전검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차량탑재형 위험기계 안전검사 제도는 차량 소유권 변경 등으로 인한 위험기계류의 안전점검 누락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부로 시행됐다.
안전검사 대상은 차량탑재형 위험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 정격하중 2톤 이상의 호이스트·이동식 크레인 등이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됐다.
또한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해 적용한다. 다만 테일리프트,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 등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공단은 자동차 등록정보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차량탑재형 위험기계가 탑재된 차량 소유자에게 안전검사 신청안내, 검사이력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와 모바일웹 등을 통해 서비스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차량탑재형 위험기계류 안전검사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추적관리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근로자 재해를 예방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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