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정부가 발전 6사 등 에너지공기업 8곳에 대한 주식상장 일정을 내놨다. 우선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이 1순위 대상으로 결정하고 내년까지 최소한 2곳을 상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에너지공기업은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상장된다.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주식상장 추진은 그 동안 독과점적 산업구조에 따른 폐해와 부실이 누적된 공공기관들에 대한 단계적인 민간개방을 통해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에너지공기업 주식상장 추진에 일면 수긍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주식상장에 따른 민간 개방으로 자칫 공공성이 저하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다.
특히 국가 기간사업의 민간 개방은 자칫 경영 효율성에 치중하면서 최근 서울 지하철 구의역 참사처럼 ‘위험의 외주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의 증시 상장 추진 계획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이번 에너지 공기업의 주식 상장 추진은 우회적 민영화로서 관련 대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공공기관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30%의 지분만 공개하는 정도라면 일단 전면적인 민영화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지분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도 공공서비스 비용 상승과 공공기관 이익의 사유화라가 상존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주식상장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막연한 우려만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주식 상장을 막을 명분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주식 상장이 일각의 우려처럼 우회적 민영화라면 향후 만만찮은 이해충돌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클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공기업의 성공적인 주식 상장을 위해서라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비판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불필요할 갈등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