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새로운 에너지사업이 뜬다 - ①
[기획]새로운 에너지사업이 뜬다 - ①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1.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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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시장진입이 신사업 성패 좌우한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ESS시장, 다양한 지원제도 갖추면 2020년까지 6000억 규모 성장
프로슈머 생산전력 직접 판매 허용… 전력판매 비즈니스 활성화

 


새로운 에너지사업은 새로운 시장에서 가능하다.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형성돼야 하고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장진입이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시장은 진입장벽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진입장벽을 허물지 않고는 에너지신산업이 성공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과연 어떤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이뤘을까. <변국영 기자>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먼저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판 겸업 허용, ESS 활용 사업자의 전기판매사업 허용 등 에너지 신산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이 활성화된다.

우선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바로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에 대해선 발전과 판매겸업 제한이 완화돼 록만으로 사업자자격이 부여된다.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업형 프로슈머는 누진제 부담이 큰 지역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에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다. 기업형 프로슈머 사업자가 일반기업이나 공장 등을 대상로 장기계약을 맺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것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사올 수 있게 된다. ESS 등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수용가 등의 전력 직접구매가 활성화된다.

ESS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또는 건물주가 한전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개선 등의 혜택을 보게 된다.

에너지신산업자의 판매시장 참여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TF를 통해 민간참여 활성화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에너지신산업자의 송배전망 접근 및 이용조건 등 경쟁여건 개선방안도 준비된다.

신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분산자원(프로슈머)이 생산한 전기의 전력시장 또는 전기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직접구매와 전력 재판매를 허용했다.

ESS 등 신기술의 전력시장 판매를 허용하고 전력 중개사업(소규모 전기를 모아 전력거래소에 판매)을 허용해 새로운 기술과 신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 지붕 위 태양광 등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보유한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은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으나 이웃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했다. 하지만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일정 구역 내에서 이웃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다. 일정구역은 동일 배전망을 사용하는 타운 또는 아파트, 법령 지정 일정 구역 등이다. 이로써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 보급 확산과 프로슈머의 전력판매 비즈니스 활성화, 프로슈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 재판매도 허용됐다. 그동안 전기차 유료 충전사업은 전기판매사업에 해당되나 전기사업법상 유료 충전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미흡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판매사업자로서 전기차 충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보다는 완화된 진입요건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상 전기차 유료충전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진입규제를 철폐했다.

충전사업자의 전력거래소 직접 구매도 가능하다.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상 허가를 받은 판매사업자만 가능한데 전기사업법에 근거를 둔 충전사업자의 경우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소로부터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다양한 전력구매 소스를 허용해 사업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구입전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SS 등 에너지신기술의 전력시장 판매도 허용됐다. 소규모(1MW 이하) ESS에 저장된 전력은 한전에 판매가 가능하나 대규모 ESS에 저장된 전력은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ESS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전력시장 판매 허용으로 공장, 빌딩, 상가 등에서 활용되는 대형 ESS의 보급이 확대되고 ESS를 발전소로서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도 허용된다. 소규모 태양광·풍력·미니 발전기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것은 규모의 제약, 정보의 부재, 협상력의 제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소규모 자원과 중개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인 ‘분산자원 중개사업자’를 육성하게 된다.

올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분산자원 중개시장과 중개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개시장아 개설될 예정이다. 소규모 자원 중개 비즈니스 창출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전력 판매시장의 경쟁 확대, 전기소비자의 누진제 부담 경감 등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SS의 경우 활용촉진요금 적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ESS활용촉진요금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불과해 기업들이 ESS 투자 확실성을 호소했었다. 이 제도시행에 따라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태양광과 ESS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 4 내지 5를 부여함으로써 ESS 설치와 관련된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된다.

이같이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ESS시장은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인 6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선진국의 송배전망 시장, 개도국의 신재생연계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올해 4.3억불 규모에서 2020년까지 32억불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 에너지신산업 분야별 목표>

분야

2030년 시장 창출 목표

시장규모(억원)

일자리(명)

온실가스(만톤)

에너지 프로슈머

730,000

417,000

2,160

 

마이크로그리드, 제로에너지빌딩, ESS, 수요자원거래시장 등

저탄소 발전

101,795

46,000

1,870

 

초초임계발전, HVDC, 초전도케이블, CCS 등

순수 전기차

179,000

30,000

120

 

* 승용차기준 계산다만, 버스 등 대중교통 적용시 대폭 상향 가능

친환경 공정 신산업

26,000

12,500

1,470

 

스마트공장, 친환경공정 전환, 미활용열 사업 등

합계

1,036,795

505,500

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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