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행위 제재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행위 제재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7.01.24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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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온전선 등 6개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32억4000만원 부과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GS건설 및 2013년 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물량 배분 등을 합의한 6개사(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코스모링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각각의 법인을 고발했다.

가온전선 등 4개 사업자는 2010년 6월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LS전선을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투찰 가격, 낙찰 이후의 이익배분 등을 합의했다.

가온전선 등 6개 사업자는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한전선, 넥상스코리아를 각각 전력용과 계장용 케이블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투찰가격, 낙찰 후 물량 배분 등을 합의했다.

사업자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GS건설 발주 건은 LS전선이 낙찰 후 23억7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자들은 낙찰 물량을 LS전선→넥상스코리아→대한전선→가온전선 순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발주를 go 가온전선이 생산하고 LS전선이 GS건설에 납품하며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은 중간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했다.

사업자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SK건설 발주 건은 전력용 케이블은 대한전선이, 계장용 케이블은 넥상스코리아가 각각 178억9900만원, 55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는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에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으로 발주해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케이블 제조업자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해 입찰시장을 정상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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