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기 판결, 그 숨겨진 의미는…
[사설] 월성 1호기 판결, 그 숨겨진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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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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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바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허가와 관련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 7일 지난 2015년 5월18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 총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인 원안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인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취소 판결의 이유로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위원회 심의·의결이 아닌 과장 전결 등으로 처리한 점, 당시 원안위원장과 위원 등 2명이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의결에 참여한 점,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다. 이는 법원이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원고측이 제시한 위법 사유를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원고 중 원전부지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원고 자격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곧바로 가동정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안위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번 판결이 무효가 아닌 취소라는 점에서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가동정지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향후 이어질 국내 원전들의 계속운전 뿐만이 아니라 원전 정책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 정책과 수행 과정에 대한 신뢰성에 다시 한 번 의문을 갖게 한다. 실제 일각에서는 원안위의 개혁과 당시 강행결정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시 원안위로 넘어 왔다. 과연 그동안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지에 대한 검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하나의 사안을 넘어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원전과 화력을 중추로 하는 현재의 에너지정책이 언제까지 유효할 것이며,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지에 대한 국민적인 공론화와 합의가 그것이다. 이것이 재판부 판결의 숨겨진,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라고 본지는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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