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 직결 정책결정 책임 묻도록 법 개정할 것"
"원전 안전 직결 정책결정 책임 묻도록 법 개정할 것"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2.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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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원안법·원안위법 등 관련법 개정 방침"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 사진)이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의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 향후 노후원전 계속운전 허가과정에서 월성 1호기와 같은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명시한 위법성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9일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원전사고 발생시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역 주민들이 원전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직접 투명하게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주민 자율참여에 의한 원자력안전 공론화’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원전의 계속 운전 결정시 지진발생등을 고려한 ‘최신기술 적용 요건’의 규정과 함게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정책결정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 “결격사유 있는 위원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전과 관련된 정책의 의사결정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원자력 이용시설의 건설허가, 운영허가 및 계속운전의 허가 시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음에도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결정 과정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및 제출 서류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개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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