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kW 이상’ 태양광발전시설에만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제거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장이 참여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재생에너지 규제와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가 모호해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에 애로가 된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사업부지, 설계도면, 토지이용계획 등)이 제출돼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단계(개발행위허가)에서 협의토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발전용량 3000kW 이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발전용량 100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사업 준비기간이 단축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한편 운영부담 감소로 태양광발전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신산업 규제혁신 결과를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신산업 규제혁신’에 있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민간 주도의 네거티브 규제심사기구인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규제혁신,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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