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태양광시장 진출 현지기업 파트너쉽 구축 필요
브라질 태양광시장 진출 현지기업 파트너쉽 구축 필요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2.17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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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급체인 구축단계…태양광 셀 및 모듈 분야 유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태양광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브라질의 태양광 산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인과 네트워크 또는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현재 공급체인의 구축단계에 있는 브라질의 태양광 산업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태양광 셀 및 모듈 분야가 유리할 것이라는 조언이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가 17일 발표한 국제에너지동향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2012년 분산형 태양광 전원 장려정책을 도입해 2014년 태양광발전 단독 경매로 매년 1~2GW의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GECC에 따르면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에 따라 최근 태양광 모듈 수입액은 최근 3년간 8배 증가하고, 태양광전지 수입액 7배 증가하는 등 급증 했다.

브라질 정부는 2014년 현재 3.7%(설비용량 8GW)인 태양광 및 풍력발전비중을 2024년까지 11.8%(설비용량 24GW)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등 분산형 발전의 경우, 2030년까지 총 250억불(1조헤알)을 투자해 23GW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브라질은 태양광 분산형 발전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MW 이하의 분산형 전원을 장려하는 순계량제를 도입한데 이어 2015년 적용범위를 5MW까지 확대했다.

순계량제(Net Metering Credits)는 태양광 등 5MW이하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계통 접속을 의무화하고, 잉여전력 송전시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는 제도다.

국책은행인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저탄소 에너지분야 투자촉진을 위해 1억5000만달러(현지화 5억 헤알) 규모의 에너지펀드를 조성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2014년 최초로 태양광 발전 경매를 단독으로 실시하는 등 2014~2015년간 총 3차 경매를 실시래 총 2750MW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3년간 3억달러(12억헤알)를 투자할 전망이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2017년 제4차 태양광 발전경매를 실시하는 등 태양광의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브라질의 태양광 산업 현황을 보면 브라질은 현재 공급체인 구축 단계에 있으며, 한국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태양광 셀 및 모듈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기업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브라질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는 금속실리콘, 화학적 경로를 통한 실리콘 정제 등이다. 또한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는 태양광 실리콘, 잉곳 분야다.

따라서 한국이 투자 또는 시장 공략을 고려할 만한 분야는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태양광 셀 및 모듈분야로 제시되고 있다.

GECC는 태양광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브라질 투자 및 진출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한다. 특히 일부 전략산업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외국인의 브라질 기업 소유를 허용하는 등 투자 제약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복잡한 외국인투자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 회사설립 절차, 외국인투자의 중앙은행 등록, 외환관리, 이익금 본국소환, 외국인 토지 소유제한 등 외국인투자제도관련 법률·세제, 행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브라질에서 성공적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서는 현지 기업인과 네트워크 또는 파트너쉽 구축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은 현지법인 설립, 현지 에이전트 활용, 조인트 벤처, 브라질 정기 방문 등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브라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또 브라질 국책은행의 자금 융자는 브라질에 설립된 외국기업의 경우, 현지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GECC의 설명이다.

한편 브라질의 태양광분야 조세감면 현황을 보면 태양광분야는 일반 조세부과를 원칙하면서 태양광관련 부품·장비에 부과되는 세금은 여타 일반 제품과 마찬가지로 공산품세(IPI), 유통거래세(ICMS)등이 부과된다.

국내 생산제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공산품세(IPI), 유통거래세(ICMS), 사회통합세(PIS), 사회보장세(Cofins) 등이다. 수입제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국내 생산제품에 부과되는 조세 이외에도 관세, 수입사회통합세(PIS-import), 수입보장세(Cofins-import) 등이 부과된다.

태양광분야 조세감면의 경우 태양광산업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해 태양광관련 특정 장비·부품 등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태양열온수기(Solar Water Heaters) 등 태양광 투자에 긴요한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유통거래세 및 공산품세를 감면한다.

인프라 개발프로그램(Reidi), 반도체 기술개발프로그램(Padis) 등 특정 프로그램에 의한 사회통합세(PIS), 사회보장세(Cofins)를 감면한다. 또한 수입되는 태양광전지(Solar Cell)에 대한 한시적 관세 감면(10%→2%)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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