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력계, 올해 어떠한 모습 보여질까
[사설] 원자력계, 올해 어떠한 모습 보여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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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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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도 원자력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우선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에 대해 지난달 7일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하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2월26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진행된 '제35회 전체회의'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해 10년간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그러나 당시 결정은 반대 측 위원 2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정부·여당 추천으로 위촉된 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 법원은 변경내용 비교표 미제출, 위원회가 아닌 과장 전결, 결격 사유 위원의 참여, 최신 기술기준 미적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원안위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소송인단 역시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등 탈핵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도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달 9일 원자력연구원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물론 관련 대상의 대부분이 자체 처분 수준의 물질이고,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원전 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도 커다란 숙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1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당초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지난달 28일 관련 국회 공청회를 계획했으나, 탄핵 정국으로 인해 무기 연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올해중에는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은 그 성격상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논란이 비생산적인 것만은 아니며,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중요한 절차를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그동안 원자력 관련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우리는 올해가 원자력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본다. 폭넓고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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