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고리 4호기, 규정·절차 따라 정상 수행"
한수원, "고리 4호기, 규정·절차 따라 정상 수행"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3.30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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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집수조 수위 증가 유발 원인 다양하게 존재"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28일 고리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배수밸브 누설로 인한 발전 정지 관련, 일부 언론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보도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소에서 수행한 대응조치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수원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고리 4호기 격납건물 집수조 수위 증가를 최초로 인지(26일 11:25)하고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한 결과 원자로냉각재 누설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격납건물 내 방사능 준위, 온도, 원자로냉각재 누설량 등의 변화가 없었으며, 또한 격납건물 집수조 수위 증가를 유발하는 원인은 원자로냉각재 누설 이외에도 격납건물내 응축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누설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운전변수 및 격납건물내 설치된 카메라 등 간접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해 지속적으로 누설부위를 찾았으나 발견되지 않았으며, 격납건물 내로 직원들이 직접 들어가 점검하기로 결정하고 2회 점검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어" 정확한 누설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3차 점검한(27일 23:15) 결과 증기발생기 하부 배수밸브 용접부(압력경계)에서 누설됨을 확인(27일 23:24)했으며, 누설부위가 압력경계임을 확인한 직후 관련 규정(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발전소를 정지(28일 05:11)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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