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 과징금·과태료·형사고발 등 의결
원자력연구원 과징금·과태료·형사고발 등 의결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4.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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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상시 현장점검체계 마련… 정보공개센터 등에 공개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방폐물 무단처분이 확인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 과징금·과태료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이 결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28일 제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및'태광산업(주)-석유화학3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KAERI에 대해 금속용융시험시설 업무정지 3개월 및 과징금·과태료 총 19억8100만원 부과와 함께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KAERI가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제출하도록 하고, 원안위는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상시적 현장점검체계 마련을 위해 KAERI에 대한 규제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저장시설에 무단 보관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태광산업(주)-석유화학3공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2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미허가 저장시설에 대한 조속한 허가절차 이행 및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을 태광에 요구했으며, 향후 방사성폐기물이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이동할 때까지 그 처리과정을 철저하게 규제감독하기로 했다.

태광에서 보관중인 폐기물량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센터(nsic.nssc.go.kr) 또는 폐기물 안전관리 정보시스템(wacid.kins.re.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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