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①
[기획]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①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5.22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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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에너지패러다임 시대… 에너지산업 미래로 나가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확실한 목표·제도개선·정책 일관성 ‘삼박자’ 맞아야 결실
새로운 시장 참여자 등장… 산업 뒷받침 할 ‘기술시대’ 개막



신기후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에너지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벌써부터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선진국들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산업의 그림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에너지신산업을 필두로 이같은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일 이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에너지산업에 미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만으로도 안된다. 뚜렷한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등이 병행됐을 때 새로운 에너지시대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에 앞서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절감하지 못한 채 구태의연한 사고에 빠져 있다면 가능성은 제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에너지사업은 새로운 시장에서 가능하다.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형성돼야 하고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장진입이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시장은 진입장벽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진입장벽을 허물지 않고는 에너지신산업이 성공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먼저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판 겸업 허용, ESS 활용 사업자의 전기판매사업 허용 등 에너지 신산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이 활성화된다.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업형 프로슈머는 누진제 부담이 큰 지역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에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다. 기업형 프로슈머 사업자가 일반기업이나 공장 등을 대상로 장기계약을 맺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것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사올 수 있게 된다. ESS 등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수용가 등의 전력 직접구매가 활성화된다.

에너지신산업자의 판매시장 참여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TF를 통해 민간참여 활성화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에너지신산업자의 송배전망 접근 및 이용조건 등 경쟁여건 개선방안도 준비된다.

신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분산자원(프로슈머)이 생산한 전기의 전력시장 또는 전기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직접구매와 전력 재판매를 허용했다.

 


ESS 등 신기술의 전력시장 판매를 허용하고 전력 중개사업(소규모 전기를 모아 전력거래소에 판매)을 허용해 새로운 기술과 신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 재판매도 허용됐다. 그동안 전기차 유료 충전사업은 전기판매사업에 해당되나 전기사업법상 유료 충전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미흡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판매사업자로서 전기차 충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보다는 완화된 진입요건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상 전기차 유료충전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진입규제를 철폐했다.

충전사업자의 전력거래소 직접 구매도 가능하다.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상 허가를 받은 판매사업자만 가능한데 전기사업법에 근거를 둔 충전사업자의 경우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소로부터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SS 등 에너지신기술의 전력시장 판매도 허용됐다. 소규모(1MW 이하) ESS에 저장된 전력은 한전에 판매가 가능하나 대규모 ESS에 저장된 전력은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ESS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전력시장 판매 허용으로 공장, 빌딩, 상가 등에서 활용되는 대형 ESS의 보급이 확대되고 ESS를 발전소로서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도 허용된다. 소규모 태양광·풍력·미니 발전기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것은 규모의 제약, 정보의 부재, 협상력의 제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소규모 자원과 중개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인 ‘분산자원 중개사업자’를 육성하게 된다.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술시대도 열린다.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IE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R&D에 총 13조5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탄소발전에 5조2000억 달러, 신재생에너지에 4조 달러, 산업·수송·건물효율 향상 8조3000억 달러를 쏟아붓는다.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산업과는 크게 다르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ICT와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우리가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이 바로 이런 것이다.

신기후체제에서 기술의 중요성은 차원이 다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술개발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는 성과를 낼 수 없고 온실가스 감축 자체도 기술개발에 달렸다. 결국 신기후체제에서는 에너지기술 개발에 국가의 명운이 결정되게 된다.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가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600억원 수준인 청정에너지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2021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새로운 에너지시대의 변화는 시장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대규모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으로 세계 태양광 수요가 연평균 40% 이상 성장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도 연평균 20% 이상 고속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에너지관리(EMS) 등의 기술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거래시장도 만들어지고 있다. 신시장 창출 역시 기술이 중심이 될 것이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에너지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에너지를 거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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