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리 1호기 해체, 서막 올랐다
[이슈] 고리 1호기 해체, 서막 올랐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6.19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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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단독 즉시해체… 안전 최우선'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방사성 물질 누출 위험 없어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 에너지 정책 핵심사안 부각 전망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아직 세부적인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탈원전·탈석탄으로의 전환은 분명해보인다.
이는 19일 진행된 고리 1호기 영구정지(퇴역)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1977년 6월19일 최초 임계(1978년 4월 상업운전)에 도달한 이후 30년간의 운영허가 및 10년간의 계속운전 허가가 종료되며, 첫번째 해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된 고리 1호기.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를 짚어본다.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해체, 어떻게 진행되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96-1 일대에 자리잡고 있는 고리 1호기는 587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이다.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된 2017년 6월18일은 고리 1호기가 1977년 6월19일 최초 임계에 도달한 이후 30년간의 운영허가 및 10년간의 계속운전 허가가 종료되는 시점이다.

현재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된 사업비는 643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는 2014년 불변가 기준이며,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재산정되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1조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고리 1호기는 정부의 원전해체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단독 '즉시해체' 방식으로 수행된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원전 건설·운영을 통해 축적된 풍부한 사업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한수원이 해체사업을 총괄관리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엔지니어링, 제염·철거 및 부지복원 분야는 공사 또는 용역을 통해 전문업체와 협업하에 수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영구정지 후 최종해체계획서를 작성, 5년 이내에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규제기관의 승인 후 해체작업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해체는 6월18일 영구정지 이후 사용후핵연료 인출, 냉각 및 안전관리(5년 이상), 시설 및 구조물의 제염·해체(8년 이상), 부지복원(2년이상) 순서를 거치면서 약 15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부지는 해체완료 후 부지복원 과정을 거쳐 향후 재이용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추후 결정될 계획이다. 이는 규제기준, 소요재원, 원전부지의 경제적 활용도, 지역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될 전망이다. 해체가 완료된 해외원전(19기)의 경우 녹지(11), 발전소(5), 주차장(1)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주요 해체공정
해체 기술 확보됐나

고리 1호기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해체와 국내 해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원전해체 상용화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시기 도래에 따라 원전해체 필요성 및 시급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국내 원전해체 경험이 없어 관련 기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정부와 관계기관은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원전해체에 필요한 상용화기술 58개 항목을 도출했으며, 이 중 17개 기술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확보 상용화기술 17개 항목 중 11개 항목에 대한 개발이 추진중이며, 미착수 기술개발 6개 항목에 대해서도 올해중 시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원활한 기술개발과 관련 기관 협조를 위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고리 1호기 해체 적용을 통해 기술고도화도 병행 추진, 원전해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전해체에 투입될 각종 장비개발도 적극 추진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까지 산업체 해체장비 개발 수요조사 및 공급망(Supply Chain) 조사가 마무리됐고, 한수원은 올해 3월 원전해체 장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11개의 개발장비가 선정됐으며, 고리 1호기 해체일정 등을 고려해 2028년까지 장비개발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 해체폐기물 분류도
해체 과정에서의 폐기물은…

방사성 구조물 및 설비의 실제 해체작업은 원자력발전소의 영구정지 후 5년 이상의 안전관리기간 및 사용후핵연료 반출 후 진행되며, 한수원은 절단, 제염, 감용 등의 처리를 통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원전해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유형은 콘크리트 조각, 소형 금속류, 대형기기, 케이블류, 잡고체 등이며, 소량의 중준위 폐기물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저준위 이하로 전망된다.

방사성폐기물은 최종 처분을 기준으로 전체 폐기물량의 1~2%인 약 1만4500드럼(200리터)으로 예상되지만, 방사성폐기물의 총량은 제염 및 감용 작업결과에 따라 변경될 것으로 예측된다.

분류된 방사성폐기물들은 유형별로 적절한 처리를 거쳐 포장된 상태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운반·처분된다. 원자로용기, 냉각재펌프 등 모든 방사성 오염 설비는 오염물질 확산을 방지하고 처분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절단, 제염, 포장 등 처리를 한 후 저장 및 운반의 과정을 거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처분되게 된다.

한수원에 따르면 발전소 정지 후에는 핵분열생성물 등 방사성물질의 추가 생성이 없고, 기존 방사선도 감쇄돼 정상운전 상태에 비해 위험도가 매우 낮아진다.

또한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 액체폐기물 등 2차 폐기물도 안전하게 관리되며,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감시되기 때문에 의도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의 누출 위험은 없다고 강조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해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모든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는 방사선관리구역 내부에서 진행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에 진행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퍼포먼스 모습
국제 협력,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한수원은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원전해체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 해체기관과의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먼저 올해 1월에는 OECD/NEA 해체협력프로그램(CPD)에 가입했으며, 3월에는 스페인 ENRESA와 해체분야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4월에는 영국 원자력해체청(NDA)과 해체분야 MOU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도 관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탄핵정국과 새정부 출범이라는 시기적 특수성에 따라 아직 본격적인 검토절차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인선과 조직, 그리고 부처별 업무방향이 확정되면, 이 역시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3년부터 사용후핵연료 등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시도했으나 안면도(1990년), 굴업도(1994년), 부안(2004년) 9차례에 걸쳐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2005년 주민투표로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만 경주에 확보하는데 성공했을뿐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방향은 국가 책임하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투명한 관리를 통해 국민신뢰 확보, 지역사회와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안전을 위해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절차와 방식 등을 중심으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적으로 원전규모, 자원 보유여부 등 국가별 입장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최종관리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또 원전운영 역사가 깊은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는 대부분 건식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원전 설비용량과 운영호기가 적은 국가들은 원전 건설시 확보된 습식저장 시설의 용량확충 및 대안을 모색중이다.

탈원전·탈석탄 문제로 논의가 분분한 에너지 분야,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향 역시 큰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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