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30% 채용 의무' 법률 개정안 발의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 법률 개정안 발의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6.23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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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를 법제화하는 ‘지역인재 희망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한 혁신도시 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에 불과해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지방 이전 109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고작 13.3%에 그쳤다고 이찬열 의원은 밝혔다.

‘지역인재 희망법’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채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혁신도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찬열 의원은 “강제성이 없는 단순 권고로 인해 지역인재 활용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지방 이전의 취지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는 만큼 의무 채용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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