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복가입 아니다… 전문기관 자문 거쳐 위험률 산출"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23일 모 언론의 '환경책임보험 中企 부글부글'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단일보험사 체계로 기업의 선택권 제한' 내용과 관련 "국내·외 손보사(13개社)를 대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참여토록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환경위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참여를 기피, 3개사만 보험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책임보험 중복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기존에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급진적 사고만 보장하고 있으나,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내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시 급진적 사고 뿐만 아니라 점진적피해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시설규모 등을 고려 최대 300억원까지 보장하고 있는 등 보장범위, 보험금액 등이 달라 중복가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의 합리적 산정에 대한 의구심 등'에 대헤서는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보험료 산출시 최근 10년간의 환경오염사고를 분석하고, 유럽의 화학물질안전기준을 참고해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위험률을 산출했으며,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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