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타파, 원·하청 상생' 등 5개 법안 발의
'갑질타파, 원·하청 상생' 등 5개 법안 발의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7.06.2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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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감독관제·집단소송제 등 불공정 적폐청산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원·하청 간의 갑질,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5개 법안 통과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원·하청 간 불공정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하도급감독관, 다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집단소송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영업정지 도입 등 불공정 적폐청산을 위한 5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하도급감독관제 도입은 원청과 하청 간 갑을관계로 은밀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감독하고 하청업체를 보호하는 하도급 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또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다수에 피해자가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의 특성상, 집단소송을 통해 현재 개별적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및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전적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 관련 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국민이 공정위 업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국민심사위원회 도입도 발의됐으며,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 불공정거래 근절을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협 의원은 “고질적인 원청과 하청 갑을 관계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라면서 “공정위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 행위 근절을 통해 선진국형 공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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