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공급시설 내진설계 법제화 추진
지역난방 공급시설 내진설계 법제화 추진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6.28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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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지역난방 공급 안전성 확보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지역난방 공급시설에도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지역난방 공급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8일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의 핵심 공급시설인 열수송관 등을 내진설계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에너지 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열수송관이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 경우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으로부터 안전하게 에너지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홍익표, 이원욱, 전해철, 송기헌, 김병욱, 최명길, 유승희, 원혜영, 박정, 소병훈, 김영진, 이재정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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