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은 과학… 공포 주장은 전문가 검증 거쳐야"
"방사선은 과학… 공포 주장은 전문가 검증 거쳐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8.15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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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사실 왜곡된 주장으로 일반국민 호도 안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거친 김모 동국대 교수의 방사선 관련 주장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원자력학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모 교수의 주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으면 공인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고 전문가 심사(peer review)를 통과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원자력학회는 해당 인사의 '(후쿠시마 사고로) 북태평양 수산물이 세슘-137에 오염됐으니 300년 동안 먹지 말라'는 주장에 대해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물질에는 방사성핵종이 존재한다. 세슘-137은 과거 핵실험의 여파로 지구 전체에 낮은 농도로 존재하며, 우리나라 농수산물이나 토양에서도 검출된다"면서 "북태평양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에서 세슘-137이 기준치인 1kg에 100Bq(베크렐)을 초과한 사례가 없다. 고구마와 감자에는 칼륨-40이 1kg에 평균 100Bq이나 들어있다. 300년 동안 먹지 말라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방사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기 위해 만들어 낸 가짜뉴스에 불과하"고 지적했다.

그의 '의학 교과서에 방사능의 안전 기준치는 없다, (방사능 피폭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암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학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 예방의학 교과서에 기술된 ‘확률론적 영향’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100mSv(밀리시버트) 이상에서는 암 발생 증가가 방사선량에 비례하지만, 100mSv 이하에서는 불필요하게 방사선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에서 방사선량에 비례하는 암 발생 위험이 있다고 가정한 것이 ‘확률론적 영향’의 개념이다. 따라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이 가설을 적용해 사소한 방사선의 위험을 예측하여 과장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후쿠시마 의과대학은 ‘후쿠시마 건강관리조사’의 일환으로 사고 당시 후쿠시마 거주자 대상으로 205만5305명의 기본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 조사는 18세 이하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갑상선 검사를 비롯해 내부 피폭 검사(2017년 1월 누계 31만9962명), 건 진단 21만5315명, 정신건강 및 생활습관 조사 20만8433명, 임산부 조사 1만4569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학회는 이어 "방사선의 인체 영향에 관해서는 방사선종양학, 영상의학, 예방의학, 핵의학 전문의, 그리고 방사선생명과학 연구자가 진정한 전문가이며 최종 결정은 국민의 몫이고, 설명 의무는 전문가의 몫"이라면서 "설명 의무는 의료윤리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서 요구되는데, ‘자율성’은 ‘속임(deceit)’으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 교수’라는 신분을 이용해 전문가의 과학적 근거를 ‘팩트(fact) 왜곡’으로 호도하면서 국민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으면 공인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고 전문가 심사(peer review)를 통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자력학회는 "원자력계를 비판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팩트를 말해주기 바란다"면서 "감정 섞인 언사 또는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주장으로 원자력 분야를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일반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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