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당사국 지위 확보 및 법률 시행과 무관"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18일 모 언론의 '거액 로열티 뻔한데… 가이드라인도 없어'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 가이드북'(2011년)을 비롯한 안내서, 해설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면서 "세미나, 포럼,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 관련협회와 함께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어 "중국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계부처 합동 컨퍼런스(2017.4), 국제심포지엄(2017.7)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기업과 공유하고 있다"면서 "향후 중국이 법률 제정을 완료하면 신속히 법조항을 분석,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기업에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기업이 지는 부담은 나고야의정서 국제발효(2014년)와 제공국의 자국 내 법률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금번 우리나라의 당사국 지위 확보 및 법률 시행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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