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규제완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LPG차량 규제완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09.21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찬열 의원, 국민 건강 위협 미세먼지 해결 일조 기대

▲ 이찬열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시대착오적인 LPG차량에 대한 규제가 마침내 대폭 완화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에 따르면, 2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LPG차량 규제완화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찬열 의원이 작년 10월 19일 발의했으며,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26일,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그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LPG차량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정부 측에 꾸준히 촉구해왔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LPG차량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알리고, 해외에서는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그 어떤 다른 이익과 가치로 대체될 수 없다. LPG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는 친환경으로 가는 징검다리이자,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부디 올해가 시대착오적인 불합리한 규제에 종언을 선언하고,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하는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와 미 항공우주국(NASA)이 실시한 합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의 52%는 국내에서 생성됐다.

중국 등 국외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보다, 경유차 등에서 많이 나오는 질소산화물의 문제가 큰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본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