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협력中企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지원한다
서부발전, 협력中企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지원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9.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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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 최우선… 기존 산재보험 초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보상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 구현’을 위해 협력중소기업의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을 지원한다.

서부발전은 22일 서울 쉐라톤호텔에서 근로자 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 지원대상기업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서부발전의 안전경영 추진현황, 우수 안전활동 소개 및 근재보험 지원사업 내용 설명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9월부터 '근재보험 지원사업'을 착수, 1년간 추진하며 보상한도는 가입기준 1인당 2억원, 사고당 5억원으로 기존 산재보험을 초과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준다.

서부발전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하고 직장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중소협력기업의 경영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부발전은 이번 협력기업 안전사고 보상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협력기업 근로자의 보호와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등 회사 경영 안정화는 물론 기업의 산업재해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부발전의 근재보험 사업에는 발전소 내 경상정비기업인 영진(주) 등 19개 협력중소기업이 선정, 참여한다. 아울러 기업별 산업재해율 등 지원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고려엔지니어링 안상근 대표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서부발전의 근재보험 지원사업은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것으로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인식과 투자마인드 재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말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서부발전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어야 한다'는 안전경영 방침하에 협력기업의 안전인증 취득지원, 작업 단계별 안전활동 지원 등 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협력기업과 함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소통과 안전보건 공생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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