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지속가능 체계로 전환된다
물환경보전법, 지속가능 체계로 전환된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9.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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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보전법 내년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의견수렴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는 내년 1월18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1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17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은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된 법이다.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포함사항,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 및 확보조치,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도입 등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수생태계 현황조사 계획에는 조사시기, 지점, 기관, 자료 확인방법 등을 포함했으며, 현황조사를 최초로 하는 시점의 3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을 고시하도록 했다. 또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문헌 등 간접조사 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기준을 공공수역 상?하류 간 및 수변지역 간 물질의 순환이나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했다.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댐?보?저수지 개선, 어도 설치?개선, 저류지 설치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이 법률에 규정에 따라, 환경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대표지점 선정 기준도 제시됐다. 대표지점은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및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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