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형 원전 수출, 미국 동의 없이도 가능"
[국감] "한국형 원전 수출, 미국 동의 없이도 가능"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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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한전-한수원, 기술자립 완료… 수출 가능"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우리나라가 사우디 원전공사 수주에 참여 중인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동의없이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100% 기술자립이 완료돼 해외 수출시 미국의 동의없이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9월22일 모 언론의 ‘한국 원전 특허권 미국 소유, 미국 승인 없이 수출 불가능’ 보도와 관련하여 “사우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한전은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국형 원전 APR1400은 100% 기술자립이 완료돼 해외 수출시 미국의 동의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2009년 UAE 원전수출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일부기술이 미자립(원자로냉각재펌프, 계측제어시스템, 설계핵심코드 등 3대 핵심기술)한 상태여서 美 웨스팅하우스社가 UAE 원전사업에 참여했던 것이며, 미국산 기자재를 활용했기 때문에 해당 기자재의 수출에 대해 미국 기업이 美 정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역시 지속적인 원전기술 개량을 통해 고유의 원전설계 기술을 보유하게 됐으며, 특히 2017년 3대 미자립 핵심기술의 개발을 완료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윤 의원은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는 산업부의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며 원전수출 등 원전산업을 사장시키고 있는 산업부가 의도적인 원전수출 실패시 면피구실을 찾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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