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17년 산업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
[기획] 2017년 산업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13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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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신재생 확대’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밀어붙이기식 에너지정책 사회·경제적 갈등 초래
신재생 확대 걸림돌 존재 인정… 야당, 신재생 허구성 강조 vs 여당, 제도개선 초점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수요관리와 자원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주제가 다뤄져 앞으로 이어질 국정감사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탈석탄·탈원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천명한 이상 이를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에너지 분야 첫 국감의 이슈를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논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변국영 기자>



여야는 원전 문제를 둘러싸고 격돌했다. 야당의 원전 축소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등 부작용 공세에 여당은 원전의 가치가 너무 부풀려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김정훈 위원(자유한국당)은 국회입법조사처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 인상’ 보고서 작성을 의뢰해 나온 결과를 근거로 공세를 펼첬다.

김 위원에 따르면 새 정부의 탈원전 계획에 따라 전력을 생산 할 경우 2015년∼2030년까지 누적 비용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시에는 431조8444억1600만원이었으나 탈원전 정책 추진 시에는 557조2298억3200만원으로 125조3854억1600만원(29.0%)이나 늘어난다.

더욱이 2015년∼2035년까지 누적 비용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시 502조5611억8400만원인데 반해 탈원전 정책 추진 시에는 734조4924억4000만원으로 무려 231조9312억5600만원(46.1%)이나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위원은 특히 전기요금 인상을 강조했다. 2015년∼2035년까지 21년 동안 발생되는 비용의 차액인 232조원의 비용을 연평균으로 나누면 연간 약 11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종별 이용자가 나눠 부담할 경우의 요금 인상액은 2024년부터 현재단가 대비 20% 이상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전기요금은 2016년 111.23원/kWh에서 2024년 134.62원/kWh으로 인상되는데 여기에는 탈원전 계획에 따른 송배전 비용의 변화가 포함돼 있지 않아 요금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이 대폭 늘어나 전기요금까지 올라갈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환경과 전기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에너지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갈등을 야기 시키고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위원(국민의당)은 정부에 전기요금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 위원은 전기요금 인상률을 놓고 연구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200% 이상까지 다양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정부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의 경우 국민과 기업이 전기요금 인상을 감내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동시에 독일은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탈석탄 정책은 연기하는 등 석탄발전소를 유지했다.

이 위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14일 발표한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와 조기 탈원전 결정 가능 조건’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독일은 2011년 탈원전 결정 이후 전기요금이 급증했는데 가정용은 탈원전 선언 1년 전인 2010년 ㎾h당 23.69유로센트에서 2017년 29.16유로센트로 23.1% 올랐고 산업용도 같은 기간 12.07유로센트에서 17.12유로센트로 무려 41.8%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찬열 위원은 “탈원전 정책의 찬반 양측에 따라 서로 제시하는 통계가 크게 다르고 해석 역시 천차만별이라서 국민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다양한 요소를 가정해 체계적인 시나리오별 분석 자료를 만들어 국민 앞에 투명히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주장에 대해 여당은 우리 원전이 세계적 수준은 아니라는 논리로 맞불을 놨다. 박재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역대 APR-1400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은 총 41건인데 대부분 1997년 1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4년간 출원한 것으로 모두 국내특허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원자로 냉각재 펌프기술 관련 특허 11건은 모두 국내에서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고 원전 제어계측시스템 기술 역시 총 58건 중 56건이 국내특허이며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의 스텝 동작 시퀀스 확인방법’ 등 단 2건만 미국에서 출원했다.

박 위원은 “원전 관련 해외 특허는 우리의 기술 수준과 수출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인데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과신할 수 있는 정도인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APR-1400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원천기술과 설계특성이 동일한 탓에 기술자립 여부에 따른 독자적 수출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위원(더불어민주당)도 이같은 주장에 가세했다.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메가트랜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신형경수로 ‘APR-1400’ 특허는 양적으로나 질적 수준 모두 ‘보통’이었다고 밝혔다. 송 위원에 따르면 신형경수로 특허 분야 선도국은 미국이었고, 한국은 5위 수준이었다. 미국 대비 주요시장 확보율은 7.7% 수준에 불과했으며, 특허활동력도 33% 수준에 머물렀다.

송기헌 위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보고서에서도 한국형 신형경수로 특허 기술력은 선도국인 미국에 비해 시장 확보 등에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믹스 전환 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갖춘 우리나라 원전산업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현재의 문제점을 인정했으나 야당은 이를 이유로 신재생 확대의 허구성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김규환 위원(자유한국당)은 “2010년 이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10만2512MW를 허가해 줬으나 실제 설비 설치로 이어진 것은 12% 수준인 1만2885MW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허가 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 5만2298건 중 40% 수준인 2만1439건만이 실제 설비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특히 정부의 규제 개선 요청에도 지자체 규제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2월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 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지침 배포 이후 규제가 오히려 44% 증가했고 지난 7월 기준으로 78개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허가받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현장에서는 산림 훼손이나 패널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등 지역 수용성 문제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생에너지가 경제성뿐 아니라 친환경성까지 갖추는 기술 혁신의 추이를 지켜보며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위원(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3020’ 계획이 공염불이 될 우려가 있다고 거들었다. 허가를 받은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 대부분이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조 위원이 전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9월말 현재) 총 365건의 허가가 이루어진 반면 사업 개시 건수는 총 61건에 그쳐 사업 개시율이 고작 17%에 불과했다.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최근 5년간 162건의 허가가 났지만 사업개시는 단 10건에 불과해 지역수용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은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라며 “전기위원회 심의와 지자체의 신재생발전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절차적 보완 및 제도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는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신산업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훈 위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를 신청한 기업 등에게 2020년까지 총 1457억원의 요금할인이 이뤄졌는데 이중 대기업 할인이 약 58.5%인 약 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위원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 부족금이 15조1367억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ESS특례할인 제도를 통해 일부 대기업들은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보고 있다”며 “ESS특례할인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이며 누구를 위한 에너지신산업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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