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고 손해배상 한도, 무한책임으로 확대한다'
'원자력사고 손해배상 한도, 무한책임으로 확대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11.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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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법 및 내부 고발자 보호 '원전비리방지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최근 포항 지진 및 지난해 경주 지진 등 원자력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비리방지법)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자력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전비리방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원자력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법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사고 한 건 마다 3억 계산단위(약 5000억원)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3억 계산단위를 넘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주체와 금액이 명확하지 않고, 일본을 비롯한 독일, 스위스 등은 원자력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즉,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를 폐지, 무한책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원자력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면밀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원전비리방지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현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련 업체, 공공기관 등의 내부 비리 해결을 위한 핵심은 내부고발제도임에도,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해 해당 비리에 대한 책임을 일부 감면하거나 비리를 알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기를 바란디”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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