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계약 도착지 제한’ 조항 반독점법 가능성 높다
‘LNG 계약 도착지 제한’ 조항 반독점법 가능성 높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11.24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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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LNG 워크숍, 日공정위 DES・ TOP 등 반독점법 침해 여부 검토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LNG 계약 도착지 제한 조항(Destination Clause, DES) 에 대해 반독점법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착지 제한 조항과 관련해 일본 공정위는 반독점법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EU 집행위도 도착지 제한 조항이 구매자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DES에 대한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가 24일 제공한 ‘국제에너지동향 특집’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지난 15일 개최된 ‘LNG 시장 유동성, 유연성,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한 요소’에 관한 국제 LNG 워크숍에서는 ‘LNG 계약 도착지 제한 조항’이 화두에 올랐다.

도착지 제한 조항은 계약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하역하는 것을 ‘재판매를 위한 것으로 간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재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 조항이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 요타 오노 석유가스국장은 “최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LNG 계약에서 널리 사용되는 도착지 제한조항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는 일본 뿐 아니라 여러 LNG 수입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안기며, 이를 위해 다양한 LNG 수입국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Shinj i Kakiuchi는 “일본 공정위는 LNG 계약의 도착지 제한 조항에 대한 우려 증가에 따라 도착지 제한(DES), 수익 공유 조항, TOP(Take or Pay) 조항에 대한 반독점법 침해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착지제한은 구매자에 대한 도착지의 지정 또는 전용(diversion)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판매자가 계약 및 운영상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요구하는 것은 일본 반독점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다.

Shinj i Kakiuchi는 이어 “수익 공유 조항은 구매자가 구매 물량을 제3자에게 판매(전용, diversion)할 때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원 계약 판매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이는 반독점 법에 위반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경쟁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TOP 역시 반독점 법에 위반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경쟁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Baker Botts社의 Paul Lugard는 “도착지 제한 조항과 관련해 EU 집행위는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이후에 전용, 재판매를 제한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구매자가 소유권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EU는 2000년대 초반부터 도착지 제한에 대해 강력한 집행을 해왔다”며 “재판매 제한 역시 2002년 NLNG 사건을 통해 유럽 단일 가스 시장 생성을 방해하고, 국가간 거래를 방해하는 심각한(hardcore) 경쟁 제한으로 간주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hell사의 지역 사업 담당 Laure Baynes-Clarke는 판매자 입장에서 DES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 “DES 물량 전용 시(diversion), 판매자는 스케줄, 비용, 품질, 지불 불확실성 등의 문제를 안게 된다”며 따라서 계약서 상 DES 재판 매(전용)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도착지 제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국제 석유 협상 연맹(AIPN) Harry Sullivan은 “LNG 계약 표준화는 가능하다. AIPN은 2005년 도착지 조항이 포함된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낸 바 있다”며 “2012년에는 DES와 FOB 혼합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선택사항(option) 선택 여부는 구매자에게 있다”며 “ 계약 표준화는 스마트 모듈 을 통해 충분히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ellurian LNG의 Melina Jesserand는 “FOB(도착지 제한이 없는 계약)와 DES 모두 구시대적 조항이며, 더 이상의 도착지 제한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며 “본인이 속한 미국의 Tellurian社는 DES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모든 계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P사의 Mike Sisson는 “세계 LNG 시장은 변화하고 있으며, 보다 유연화를 요구하는 구매자의 요구는 매우 명확하다”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협력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계약상 도착지 제한 조항의 삭제는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 계약에서, 기존 계약의 개정 보다는 신규 계약 체결 시 실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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