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제도 문제점
[이슈]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제도 문제점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02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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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진신고 기간 후 합동점검 통해 행정처분키로
대다수 사업자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우려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최근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에 대해 내년 1일부터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 대상은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측정을 설치해 수질을 측정한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 관리자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 명령을 받은 주유소 등의 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이다.

신고 방법은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 관측정 설치, 수질 측정 등 '지하수법'에서 정한 조치 사항을 이행한 뒤 이와 관련된 증명 서류를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제도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것이다.

 

주유소사업자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지정 반발

환경부는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해 제정된 지하수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정의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사항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오염방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측정을 설치해 수질 측정을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수질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상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을 면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이번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들에게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지정돼 이를 시행해야 하는 대다수 사업자와 주유소사업자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제도가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주관부처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신고 및 지자체 행정조치 이행률 저조
먼저 현재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분석해보면, 법령에 대한 인신부족으로 인해 오염방지조치 및 정화명령 등 행정조치 실적이 매우 낮았다.

매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300여 개소에 토양정화명령이 부과되지만,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은 최근 3년간 8개소에 불과했다. 최근 4년간 토양정화명령 1010건 중 지하수오염방지 조치가 이행된 경우는 8건(0.8%)에 불과하다.

그동안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련 법 조항에 대해 대부분 주유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군·구의 담당부서에서 조차도 법령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그동안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었음을 알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인 4개월 동안 이행률이 얼마나 될지는 예상할 수 없으나, 과태료 대상이 1,000개소에 달하고, 대다수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련 법 조항이 지난 2001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법적 의무사항 이행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홍보부족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동안 주관부처인 환경부의 관심과 법 조항에 대한 이행의지가 부족했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제도 문제점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를 위해서는 단순히 지·자·체에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관측정 설치(상·하류 각 1개) 및 수질측정을 해야한다.

최소 600만원~1000만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이 발생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영세 주유소의 경우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주유소가 단순히 비용부담이 되어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제도를 반발하는 것은 아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의무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져는 있으나, 그동안 실질적인 관리가 매우 미약한 상태에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주장이다.

주유소는 지자체로부터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경우 지자체가 명하는 바에 따라 토양정화 조치를 실시하게 되는데 당시 지하수오염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로부터 명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지자체도 지하수오염에 관한 법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명하는 바에 따라서 토양오염에 관한 조치와 함께 지하수오염에 관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다면 사업자가 크게 반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주관부처의 뒤늦은 조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부수적으로 발생한다.

기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사업자(소유자)가 다른 사업자로 변경이 되었거나, 기존 주유소를 철거하고 빌딩 등 시설부지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더욱 문제가 크다.

먼저 지하수 수질측정을 위해서는 부지 내에 관측정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시설 소유자가 이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항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자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라 하면 이야기가 틀려진다.

또한 기존 사업자와 변경된 사업자간의 계약상 문제점도 발생한다. 소유자 변경 등을 하면서 토양오염에 관한 사항은 명시를 했지만, 지하수오염에 관한 사항은 명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이후에 발생한 사항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특히 기존 주유소 부지를 철거하고 주거형 빌라 등이 설치됐다면 문제점은 더 커진다. 최소 2년간 부지 내에 관측정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여러 세대의 입주민들이 이를 동의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같은 문제점들은 주관부처의 뒤늦은 조치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하수 수질측정 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또한 사업자들은 자진신고를 위한 지하수 수질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지하수 수질측정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관측정 설치(상ㆍ하류 각 1개)을 설치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수는 토양의 지형이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지하수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규정에서는 지하수 관측정을 어느 정도 깊이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 따라서 지하수가 발견될 때까지 뚫어야 한다는 등 규정이 모호한 실정이다. 실제로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는 “지하수 없음”이라고 판단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토양정화명령을 받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지정되면 6개월 이내에 지하수오염 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토양정화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염된 부지에 직접 관측정을 설치하는 경우 오히려 오염된 토양이 지하수로 스며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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