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광산업체 부과 세금 및 로열티 인상 가시화
콩고, 광산업체 부과 세금 및 로열티 인상 가시화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05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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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개정 상원 송부, 광산업체들 '법안 발효 시 투자자 잃어' 반발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콩고 광업법 개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광산업체에 대한 세금 및 로열티가 인상될  전망이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가 5일 발표한 국제에너지 동향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콩고 광업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최근 상원으로 송부됐다.

이번 개정안은 광산업체에 대한 세금 및 로열티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세금 면제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고, 귀금속 광물 로열티는 2.5%에서 3.5%로 인상된다.

또한 최소 DR콩고 자본 비율은 5%에서 10%로 확대되고, 수출대금의 국내 의무송환 비율도 기존 40%에서 60%로 늘어난다.

이익공유율(정부 할당 지분율)은 기존 5%에서 10%, 법인세는 30%에서 35%, 광물 수출세는 1%에서 10%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대해 Glencore사, Randgold Resources사 등 콩고 내 주요 광산업체들은 이번 법안이 발효될 경우, 콩고가 많은 투자자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GECC는 전했다.

반면, 콩고 정부 및 일부 시민단체들은 로열티를 3.5%로 인상하더라도 잠비아 등 이웃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GECC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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