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내 고객휴게실 등 편의시설 설치 가능
LPG충전소내 고객휴게실 등 편의시설 설치 가능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1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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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전시장 및 휴게음식점 등 허용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LPG충전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의 범위가 확대되고, 대규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기술검토전에 받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은 충전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의 범위가 를 확대해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평가를 가스시설의 설계단계에 해당하는 기술검토 전에 받도록 합리화 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전소 안에 설치가능 건축물 및 시설을 확대, 규제완화 차원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충전소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사무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과 액화석유가스 연료 이외의 자동차 전시장, 고객휴게실, 자동차영업소, 휴게음식점, 자동차용 배터리 충전 작업장, 계량증명업 작업장 등의 편의 시설이 설치 가능 대상에 추가된다.

이 경우 수요 감소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업계에 규제 완화를 통한 경영난 해소 및 대국민 편의성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액화석유가스 용기 전문검사기관에서 폐기하도록 폐기주체도 지정을 받는 액화석유가스 용기 전문검사기관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소 내 폐기용기 보관에 따른 위험성 제거 및 비전문가에 의한 용기 파기에 의한 사고 방지가 기대되고 있다.

안전성평가 수검 시기도 ‘사업소 또는 저장소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에서 ‘기술검토 신청서 제출 전’으로 개정하는 등 합리화했다.

가스용품 표시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 소비자 등이 가스용품의 경과기간을 쉽게 알고 제때 교환하도록 함으로서 노후 가스시설로 인한 사고를 예방토록 했다.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경우 규모가 일반 특정사용시설 보다 큼에도 저장소 부속 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배관으로 연결해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추가하고,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수검토록 개선했다.

가스용품 제조업소 및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연소기의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압력조정기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검사대상을 현실화해 불필요한 범법자 및 민원 발생을 방지토록 했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상향하고 세분화했다. 이는 고의나 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기준이 너무 낮고, 상해 정도가 다른데도 처분기준이 동일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이 낮고 경중의 구분이 없어 법 위반 예방 효과가 미흡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최근 SH금속 배관용밸브 위조(과태료 200만원), SJ JMC 배관용밸브 위조(사업정지 3일) 등 가스용품제조사업자의 중대한 불법행위에도 처벌이 너무 약해 문제가 된 바 있다는 산업부의 지적이다.

또한 도서지역의 경우 가스공급자가 소비자까지 배달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용기 외면에 용기체결방법 등을 부착하는 경우 체결의무도 면제하도록 했다.

이외에 보험료 할증률 기준도 개정하고, 권장사용기간 확인대상 제품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사고의 원인이 된 권장사용기간 경과제품 사용에 기존 압력조정기, 고압호스 및 저압호스 3종에 퓨즈콕 및 가스보일러 2종을 추가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가스사용자가 권장사용기간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서 노후 가스용품 사용에 의한 가스사고 감소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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