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사건 3,819건 중 소음·진동 피해 85% 차지
환경분쟁 사건 3,819건 중 소음·진동 피해 85% 차지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1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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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27년간 환경분쟁 3819건 재정·조정·중재 처리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27년간 일어난 환경분쟁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은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이후에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연평균 2건에서 12건으로 늘어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819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 피해가 85%인 3,24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기오염 216건(6%), 일조방해 198건(5%)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1991년 설립 이후 2017년까지 총 4514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접수받아 자진철회와 알선종료 등을 제외한 3819건을 재정, 조정, 중재·합의의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의 피해 내용은 정신·건축물이 64%인 2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어업이 20%인 758건을 차지했다. 또한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1953건으로 총 금액은 약 612억 9000만원, 1건 당 평균 배상액은 약 3100만원이다.

배상이 결정된 전체 사건 중에 소음·진동 피해는 85%인 1655건을 차지했다. 이어 일조방해가 144건(7%) 14억원을 차지했으며 대기오염 82건(4%) 29억 원, 수질·해양오염 40건(2%) 68억 원, 기타 32건(2%) 2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업 피해가 470건으로 24%를 차지했는데 가축 235건, 농작물 170건, 양식장 48건, 양봉 10건, 과수 7건 순으로 전체 배상액은 161억 3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는 233건으로 약 50%를 차지했다.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96건으로 21%를 차지했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 사건의 대부분은 공사장이나 도로 주변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농어업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면밀한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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