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대책 마련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대책 마련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1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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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작업안전기준 마련, 한국형 청소차 개발, 근무여건 개선 등 3대 과제 추진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가 2022년까지 매년 평균 약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관련 사망사고는 15건, 골절 등 신체사고는 1,465건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되고 작업량 과다, 안전장비 미흡 및 안전의식 부족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전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등 3대 분야와 작업안전기준 설정 및 근무시간 개선,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작업안전수칙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노후 청소차 신속 교체,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 청소비용 현실화 등 7개 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와 지자체는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 가시 거리가 짧아지는 야간의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원칙적으로 낮(주간)에 운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미화원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하고, 착용을 의무화한다.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을 설정해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표준 작업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를 개발한다.

아울러 사고발생 위험이 큰 불법 발판 탑승 이동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청소차량의 안전관리 강화, 노후 청소차의 신차 교체 및 친환경 청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직영, 위탁업체 운영 등 고용형태별 차별이 없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또 청소비용 현실화로 안전대책 재원 마련 및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개선은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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