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성능 따라 차등지급
전기차 보조금, 성능 따라 차등지급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17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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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대한 보조단가 인하, 화물·버스 등에 최대 1억원 지원 확대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 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는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을 확대해 택시의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원이 지급된다.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해 중형의 경우 6000만원, 대형의 경우 1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다.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1월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자체 및 자동차 제조사 등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는 22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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