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참여기업 손해 보는 일 없다”
“DR 참여기업 손해 보는 일 없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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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감축 요청 시 기업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공장 가동 여부 결정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수요자원(DR) 거래 개선안에 대해 기업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 반박했다.

한국경제신문은 ‘급전지시에 돈 더 퍼붓겠다는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겨울 들어 다섯 번의 급전지시를 발령했다가 기업들의 원성을 사자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며 “공장 가동을 멈추면 매출이 줄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아도 손해인데 비상시 최고발전가격을 적용해 더 많이 보상하겠다”고 개선안을 문제 삼았다.

기사는 이어 “정부가 공언한 대로 급전지시 발령 횟수가 늘고 보상금까지 증가하면 돈이 얼마까지 불어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기업이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맺었어도 실제 수요감축 요청 시 기업이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장 가동 여부(감축여부)를 결정하므로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며 “참여기업은 공장 가동을 중단해서 줄어드는 매출액과 전력시장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비교해 수요감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불가피하게 한두 차례 수요감축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전력거래소에서 받는 보상금의 일부를 받지 못할 뿐”이라며 “수요자원 시장에 참여하면서 받는 보상금액 이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지는 않으므로 기업이 페널티를 받아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전력수급 비상시에만 최고발전가격으로 보상하므로 보상금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예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는 수급비상시에 수요감축을 발령하면 최고발전가격으로 보상하고 수요관리 목적으로 수요감축을 발령하면 지금처럼 시장가격(SMP)으로 보상하므로 수요감축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어 개선안과 관련 “올 겨울 수요감축 요청으로 기업들의 원성을 사자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수요자원 거래 시행 과정에서 국회 지적, 중소기업 불편사항 등이 제기돼 지난해 8월 산업부 차관이 수요감축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업계 애로를 청취한 이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준비해 왔다”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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