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2022년까지 신재생 발전 175GW구축 목표
인도, 2022년까지 신재생 발전 175GW구축 목표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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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중심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드라이브 지속
국내 기업들 중국・말레이지아 제품 수입규제 조치검토 호재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인도가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175GW 설치를 목표로 태양광, 풍력 중심의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드라이브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인도 세이프가드 총국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태양광 제품 수입규제 조치 부과를 검토하고 있은 상황을 우리 관련 기업들이 호재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코트라가 최근 발표한 해외시장동향에 따르면 2014년 취임한 모디 총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2017년말 기준 화석에너지 66.2%, 신재생 18.2%, 수력 13.6%, 원자력 2.0%이다.

인도는 2015년 2월 '메가와트에서 기가와트로'의 모토 아래, 재생에너지 엑스포(Re-INVEST 2015) 행사에서 총리 연설을 실시했으며 인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화두로 신재생에너지를 언급했다.
인도 정부는 1992년 비전통 에너지처(Department of Non-Conventional Energy)를 부(Ministry)롤 격상했으며, 2006년에는 신재생에너지부(MNRE,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로 부처명을 변경했다.

해당 부처 산하에 인도 재생에너지 개발공사(India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gency)와 태양에너지 센터(Solar Energy Center)를 별도 운영 중이다.

인도는 전력법(Electricity Act, 2003)을 제정한 이해 전력생산과 배전분야의 FDI를 100% 허용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확대를 위해 전용산업단지(Solar Park)를 구축하고 있다.

인도 재생에너지부(MNRE)는2017년 11월 말 기준 청정에너지 발전용량총 105GW(수력 44.9GW +신재생 60.1GW)을 2022년까지 175GW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6년 1월 인도 내각회의에서 2022년까지 달성해야 되는 태양광 에너지의 의무구매비중(RPO)을 기존 3%에서 8%로 크게 확대했다.

특히 인도는 신재생 보급확대를 위한 보급정책으로 산업단지 조성, 발전소 발주확대, 의무구매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태양광전용 산업단지(Solar Park) 구축을 추진 중이다. 구자라트,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탈렌가나, 마디아 프라데시와 같은 주를 중심으로 태양광 전용 산업단지가 건설 중이거나 운영 중이다.

인도 중앙정부는 2022년 태양광 발전량 100GW 달성을 위해 전국 단위 태양광 산업단지 조성계획(Solar Park Scheme 2019-20)을 준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발주확대도 추진 중이다. 2017년 11월 인도 신재생에너지부 장관(Shri Anand Kumar)은 2022년 태양광 발전량 100GW와 풍력 발전량 60GW 달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발전 프로젝트 발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신재생에너지의무구매(RPO)도 시행한다. 이에 전력법(Electricity Act, 2003) 86항에 따라 전기공급 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조달해야 한다.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 2022년까지 총 조달 발전량의 8%를 태양광에서 공급해야 한다.

RPO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신재생에너지자격(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RPO에 의거한 의무구매량과 실제 공급가능 신재생에너지 간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보정하기 위한 거래 제도다. I REC는 1MWh로 취급된다.

인도는 주정부별로 전력규제위원회(SERC)가 있으며, 발전사업자가 이들 위원회에 전력을 판매한다. 특정 지방정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없거나 RPO기준에 과소한 경우, REC제도를 활용해 다른 지방정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해 RPO기준을 맞추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을 전력 구매자인 전력규제위원회가 일부 보조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도 시행 중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인도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는 인도 경제의 석유 등 화석연료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는 공기오염으로 인해 화석연료의 대체 전력원인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연관돼 있다.

2016년 1월 총리주재 내각회의에서 태양광에 대한 RPO 비중을 기존 3%에서 8%까지 크게 확대했으며, 2010년 수립된 National Solar Mission에서 목표한 태양광 발전량을 100GW까지 크게 늘렸다.

이러한 인도 정부의 움직임은 7~8%대의 고속성장을 구가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야말로 확대되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속가능 대안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지 언론 Livemint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6/27 기준까지 원자력은 2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화력발전량을 추월하게 된다. 이렇듯 단기·중장기적으로 인도 태양광 수요는 탄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급측면에선 National Solar Mission과 인도 신재생에너지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연간 20GW의 설비가 필요한데, 인도 국내의 태양광 설비 생산능력은 3GW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회계연도 2014년 2015년 기준 1271MW였던 수입량이 회계연도 2017년 2018 기준 9474MW에 이를 전망이다.

코트라는 수요우위 인도 태양광 시장을 지배해왔던 것은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불룸버그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1~9월 기간 중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의 가치는 80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33%가 인도로 수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내 태양광 생산업체들은 중국과 말레이시아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70%의 세이프 가드를 적용해야 된다고 인도 당국에 청원한 상황이며, 인도 세이프가드 총국은 수입규제 조치의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코트라의 설명이다.

만약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동안 중국산 제품의 덤핑에 가까운 범람으로 가격경쟁력이 좋지 않았던 한국산 제품에 기회가 생길 것으로 코트라는 내다봤다.

코트라는 유의할 점으로 현재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한 수입관세는 기본관세 영세율과 IGST 18%가 적용돼 총관세는 18% 정도라면서 이는 인도의 평균 실효관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도 내 태양광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인도 정부는 한동안 낮은 수준은 기본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인도 정부는 제조업 진흥을 위해 인도 내 국내 생산을 전 산업분야에서 권장하고 있다”며 “최근 인도 내 태양광 생산업체들이 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및 기본관세 인상조치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인도 내 공장설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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