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 의미 크다
[사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 의미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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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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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자체적인 전기설비 안전기준, 즉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제정, 지난 9일 공고했다.

그동안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일본의 기술기준을 기초로 제정된 ‘조선전기공작물규정(1933년)’과 ‘전기공작물규정(1962년)’에 근간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로 80여년만에 일본 체계에서 벗어나 국제표준(IEC)에 부합하는 우리만의 기준으로 전환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40년 가까이 일제 강점기 시절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력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 지 131년 만에 자립화를 이룬 것이다.

KEC는 전기의 생산, 송·변·배전, 수용가 등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 최소한의 안전요건을 규정한 법적 기준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개선 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1995년 WTO/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면서 IEC를 우선 적용하면서 부터다.

WTO/TBT 협정이 발효되면서 기존 일본체계와 변화해야 할 국제표준 체계가 상충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1997년 대한전기협회가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했으며, 1999년부터 본격적인 국제화 개편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국내 전기설비 안전성·신뢰성·편의성을 제고함은 물론 관련기업들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분산형전원설비 분야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EC는 향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저압범위(교류 1000V, 직류 1500V) 적용 시점인 2021년 1월1일부터 본격 대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전기협회는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규정 적용에 따른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지하다시피 전력은 우리 생활의 근간이다. 그 근간의 바탕이 자립화를 이뤘다는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것이다. 이번 KEC의 제정이 전기산업계가 성장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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