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3월 중 공고 예정… 산업현장 안전 규제 강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16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018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 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방사선투과검사란 방사선을 이용, 검사체를 파괴하지 않고 균열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의미한다.
설명회에는 발주자, 검사업체, 관련 협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원안위는 3월 중 공고·발령 예정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립했다.
또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과도한 작업량 요구를 예방하기 위한 일일작업량 보고 등 발주자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8일 제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바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방사선투과검사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의식과 종사자를 위한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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