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 규제 설명회
2018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 규제 설명회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16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안위, 3월 중 공고 예정… 산업현장 안전 규제 강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16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018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 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방사선투과검사란 방사선을 이용, 검사체를 파괴하지 않고 균열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의미한다.

설명회에는 발주자, 검사업체, 관련 협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원안위는 3월 중 공고·발령 예정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립했다.

또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과도한 작업량 요구를 예방하기 위한 일일작업량 보고 등 발주자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8일 제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바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방사선투과검사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의식과 종사자를 위한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