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6개 공기관 MOU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6개 공기관 MOU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12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 2018년 430억원 규모… 中企 초기 판로개척 지원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혁신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1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6개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조달청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범구매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 가능 여부를 판정한 후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심의위원회에 구매기관과 조달청 담당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감사 또는 민원 부담으로 인해 납품실적 또는 업력이 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거나, 특정 인증으로 구매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가 다소 부진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창업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와 함께 전체 구매 품목 수가 확대됨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6개 공공기관 등이 체결하는 MOU에는 시범구매의 규모, 기관별 역할 및 구매대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와 6개 기관이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기술개발제품의 규모는 총 430억원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부터 ▲구매대상 품목 공고 ▲신청·접수 ▲신청제품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8~9월경에는 공공기관이 시범구매 제품에 대한 구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 마련 및 공공기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2019년에는 제도 참여기관 및 시범구매 금액 확대를 추진하고, 아울러 기술개발제품 납품기업 확대와 창업기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성능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현재 공공조달시장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다소 미흡했으나, 이번에 도입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참여기업에 대해 투자, 자금, 수출 등을 연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