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탱크로리 사고 급증 ‘안전 수칙’ 철저 준수해야
가스탱크로리 사고 급증 ‘안전 수칙’ 철저 준수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19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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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차량 이상 유무 점검, 소화기·응급조치 공구 등 비치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가스탱크로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안전 운전 및 안전수칙 준수가 각별히 요망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최근 가스탱크로리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19일 관련 업계에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지난 9일 제주시에서는 LP가스 탱크로리가 차량과 충돌해 LP가스가 도로에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에는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도로와 서산에서 LP가스 탱크리로리가 전복되고, 16일에도 서해고속도로 당진 IC 램프구간에서 암모니아 탱크로리가 넘어지는 등 가스탱크로리 교통사고가 잇따라 4건이 발생했다.

가스안전공사와 경찰, 소방 등이 발 빠르게 대처해 가스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스탱크로리는 차체가 무거운 만큼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커브 등에서는 특히 신중하게 운전해야 한다. 또한 장거리 운전 시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행에 주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반사업자는 가스탱크로리를 운행하기 전 차량 이상 유무를 필히 점검하고, 차량에 소화기와 응급조치용 자재 및 공구·보호구·제독제 등 휴대품을 비치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양해명 안전관리이사는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스탱크로리 특성상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가스사업자 및 운전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고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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