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어디로 가야 하나
“우물쭈물 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 안된다”
[지상중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어디로 가야 하나
“우물쭈물 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 안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20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확한 감축 방안·감축량 제시돼야… 검증 위해 부문별 상세한 로드맵 만들어야
11.3% 해외구입 시 최소 매년 2조 비용 소요… ‘37% 국내 감축’ 기본방향 돼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기후변화센터, 전력포럼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연말에 수립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이미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간 정합성을 높이고 통합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이다. 그런 이유로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토론자들의 발표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에너지 가격 적절히 반영돼야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개별적인 목표 설정 및 추진보다 경제구조와 사회 시스템 등 보다 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조정이 필요하며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울 것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산업계 감축률을 설정한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부문 역시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분담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부문의 경우에는 구조 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률을 12%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산업부문의 특수성만 인정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며 이를 국가 정책이 앞장선다는 것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없다.

건물부문의 경우 전력수요의 상당 부분이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더라도 가전제품 등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에너지 효율과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부문보다 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사용자의 편이성과 미세먼지 등의 이유로 전기 인덕션과 공기청정기, 건조기 등의 가전제품 사용 증가로 가정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가전제품으로 인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수송부문의 경우 전력 이외의 에너지(석유제품)들의 감축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정책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효율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자동차 대체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기존에 이용하던 저효율의 노후차 문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부문은 차량 대수 증가보다 유가 하락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유가와 정부의 가격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든 분야 에너지 가격이 적절하게 반영돼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이다.

지난 1974년 처음 도입된 ‘누진제’는 건물부문, 특히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이를 산업부문에까지 확대 적용해 수요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2월 가정용 누진제가 개편된 이후 가정의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은 감소했지만 전기 사용이 적은 가구보다 전기 사용이 많은 가구에 더 큰 혜택이 집중됐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산업부문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 또한 억제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는 에너지 가격이 잘못 반영돼 개편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시민들은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친환경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또한 수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기후변화센터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이해’ 연구를 위해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설문 대상의 80%는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기 절약이나 발전원 종류에 비해 정보의 투명한 공개나 공평한 요금체계, 정보의 사전제공 및 설득과 같은 조건이 찬성 의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공평한 요금체계를 전제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설득과 정보공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한다면 시민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받아들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전기요금과 관련해 ‘2022년까지 인상요인 거의 없고 2030년에도 인상폭 크지 않다’라고 서술돼 있는 부분은 전기 요금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는 무조건적인 요금 고정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해 가격 체계를 개편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의 GDP와 에너지 가격 상승 추세를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또한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승되는 에너지 가격은 향후 어느 한 부문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만 한다.
 
GDP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원단위, 에너지 전환 등을 에너지 가격에 반영해야 하며 이 요소들이 에너지 가격에 반영 되었을 때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최종적으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로드맵 수립 시 에너지 가격 반영을 염두에 두고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 및 협의해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김수이 홍익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발전부문 감축 목표 수정 필요

2030년 37% 감축 목표는 국제적인 발표사항이므로 이를 조정하기는 힘들다. 정부의 신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발전 비중이 포함될 경우 발전부문의 감축률 재산정이 필요하다.

전환부문의 목표 조정은 다른 산업, 건물, 수송 등의 목표 수정도 동반될 수밖에 없다. CCS 도입 상용화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술로 가능한 건지 어디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산업부문 감축률 11.7%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최근 조선업, 자동차업, 중공업 등 산업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다.

국외 감축과 관련해 현재 IMM(국제시장메카니즘)이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의 추이를 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부문의 감축이 BAU대비 11.3%에 달하고 있는데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니다.

온실가스 설정방식은 기존 BAU 대비 방식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위주 산업부문 비중이 높으므로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산업 생산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업종의 에너지효율은 세계적인 수준이므로 더 이상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어려운 부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의 성장을 반영하고 배려할 수 있는 현재 BAU 방식을 2030까지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목표 로드맵 상 부문별 감축률과 ETS(부문별 배출권 할당량)는 연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부문 및 폐기물 공공 등 일부 부문의 감축률을 ETS에 연계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 ETS가 가장 효율적인 감축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로드맵은 되도록 검증 가능하도록 시기별로 상세히 감축 경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3년 주기 혹은 5년 주기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돼야 한다. 로드맵 수립 시 과거 로드맵을 평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부문별로 상세한 로드맵을 제시돼야 한다.

 
▲오성철 한화토탈 에너지관리팀 팀장
-감축 수단· 주체 명확히 해야


감축 로드맵 수정과 관련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기존의 로드맵과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의 차이와 근거 자료 등을 이해당사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기존과 수정안의 전제와 방법론 등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석유화학산업은 제품이 다양해 업체간 차이가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기초유분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5년간 년 평균 4.2%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소재산업의 특성상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BAU 방식의 감축목표 설정이 타당하다.

석화업종 중 배출 비중이 높은 NCC의 경우 국내 업체들이 전세계 NCC 업체 중 에너지 효율 1∼5위를 기록하는 등 효율화를 통한 감축 여력도 없으며 사용 연료도 CH4 gas가 주성분으로 연료 전환에 의한 감축 여력이 없어 현재 로드맵의 산업부문 12% 달성도 힘겨운 목표다.

또한 석유화학업종의 BAU 성장률도 1%로 예상했으나 동기간 성장률이 4.2%이며 배출량은 2.4%가 늘어 BAU 대비 년 1.8% 감소했다.

감축률 재조정 작업이 된다면 업종별 감축 여력과 BAU에 대한 부분도 같이 최신의 데이터로 보완해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석유화학산업은 BAU의 재산정과 감축여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6년 로드맵 수립 후 1년 만에 감축률을 변경하는 것은 과거 계획이 부실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언제든지 다시 목표가 수정이 될 수 있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수정의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 및 설명이 필요하다.

수정 로드맵에는 감축 수단과 주체를 명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은 각자 사업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축노력을 담당하고 장기적인 과제 및 인프라 구축, 신산업 육성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공정한 배출권 할당이 전제돼야 하나 예측에 따른 다양한 변수 및 업체별 이슈사항 반영이 어려워 불합리한 할당 발생한다.

석유화학산업은 이런 사유로 1차 계획기간 15.3%의 목표가 할당이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2007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각종의 감축 정책을 통한 조기 감축량을 활용하고도 배출권 부족으로 현재까지도 배출권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할당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기업의 관심도 감축노력 보다는 할당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게 된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의 이익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투자 재원이 아니라 일부 기업의 경영개선으로 반영이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에 감축률을 그대로 연계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감축 수단과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기별 감축 경로를 제시해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이나 각 부문에서의 감축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인프라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축 목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야 할 국가 차원의 수단과 목표도 제시돼야 한다.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전공 교수
-2030년까지 배출총량 제시해야

2030 로드맵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적으로는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고 대외적으로는 파리협정을 통해 강화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행동에 동참함으로써 최소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INDC 제출 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경주함에 따라 이러한 감축 실적이 반영된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근거로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는 경우 2015년에 제시된 목표는 부담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 전망에서 봤듯이 INDC 제출 시 적용된 GDP 증가율은 과대 전망된 것으로 향후 경제성장률을 새로이 전망해도 INDC에서 적용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높은 가능성은 매우 적다.

따라서 우리나라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8만5100만톤CO2eq.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동시에 2016년 12월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기본로드맵‘에서도 8만5100만톤CO2eq. 대비 37% 감축한 5만3600만톤CO2eq.(해외감축분 반영한)을 감축 후 배출량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30로드맵의 수정보완은 5만3600만톤CO2eq.을 감축 후 배출량으로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BAU 대비 감축목표 방식은 더 이상 실이익과 의미가 없다.

2015년 제출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2030년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50년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경로로서 평가돼야 한다.

IPCC 제5차 보고서에서는 2050년을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2010년 배출량 대비 40∼70%, 그리고 우리나라가 속한 ASIA 그룹의 경우에는 30∼50%를 감축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위상과 교토의정서 부속서 B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0년에 2만6000∼3만6000만톤CO2eq이내로 제한돼야 한다.

따라서 2050년 국내 온실가스 감축 후 배출량을 고려할 때 2030년 우리나라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5만3600만톤CO2eq. 이내로 낮춰야 한다. 즉 2015년 대내적으로 발표한 해외 감축분 11.3%를 국내에서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국내에서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분을 구매해야 하는 데 현재 국내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격인 톤당 2만원을 적용하는 경우 최소한 매년 2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배출권거래비용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대신에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저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시장을 선점하며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경제성장을 가속시킬 수 있다.

2016년 12월 발표는 기본로드맵으로 2030년 한 해만 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로드맵은 2030년의 국내 감축분을 포함해 2030년까기 국내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2년. 2014년 2020년까지의 연도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주요 감축수단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상세성을 가진 로드맵이 발표돼야 한다.

다만, 연도별 감축률을 고정하는 대안과 더불어 배출권거래제 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을 규정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매년 감축 관련 상세내용을 발표하는 대신에 3년 또는 5년 단위(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과 연계) 기간의 배출 총량을 사전적으로 결정해 계획기간 내 감축량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고 동시에 계획기간 내 제한된 수준의 연도별 감축량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간별 배출량 결정 방식 또는 단년도 배출량 결정 방식을 정하는 경우에도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사전적으로 확정해 발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사전적으로 확정해 제시함으로써 감축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감축기술 도입에 대한 투자, 발전연료 선택 등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소영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
-국외감축 비용 배출기업이 부담해야

2016년 기본 로드맵과 이번 로드맵 수정 과정에서 공히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국외 감축 11.3%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11.3%를 국외 감축하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약 5억4000만톤의 배출권을 사와야 하고 그 구입비용으로 최소 8조8000억원에서 최대 17조60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한다.

환경공단이 발주한 다른 연구에서는 그 보다 많은 배출권 구입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 경우 비용은 24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즉, 평균적으로 연간 1∼2조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외 감축계획이 처음 발표된 것은 2015년인데 현재까지도 연간 1∼2조원의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투입하는 것인지, 배출기업들에게 배출량에 비례해서 부담시키는 것인지, 발전부문과 같은 특정부문에 부담시키는 것인지 등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로드맵 수정과정에서 국가 감축목표 중 일정 부분을 해외배출권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계속 유지된다면 반드시 그 비용 부담 주체와 부담의 원칙을 로드맵에 명기해야 한다.

당장 2021년부터 이 비용이 배출기업 또는 발전부문 등에 온실가스 비용으로 추가된다면 지금부터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이 달라지게 되고, 지금 짓고 있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도 사업자들이 수익성 분석을 다시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사이에 몇 년 후에는 비싸서 돌리지도 못할 좌초자산들이 앞날을 모른 채 계속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정부와 기업 모두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며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기존 로드맵은 국가 감축목표의 1/3에 육박하는 9600만톤(11.3%)을 ‘국외 감축’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외 감축계획 자체도 부적절한 것이다. 2030년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순배출량 제로 상태의 목표로 나아가는 중간 지점일 뿐 이다.

2030년의 국가 감축목표를 5억3600만톤으로 선언한 이상 2030년 이후의 목표는 그 보다 더 강화된 숫자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2030년의 실제 국가 배출량을 5억톤 대로 낮추지 않고 6억톤 대로 유지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2030년 이후에도 줄곧 매년 수 천 억원 많게는 조 단위의 금액을 해외배출권 구입에 지출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정상적인 국가목표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1.3% 국외 감축을 위해서 2021년부터 평균적으로 매년 1∼2조원이 투입된다. 이 비용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늘리고 석탄을 줄여서 발전 믹스를 바꾸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다. 국부 유출 우려까지 고려할 때 이 비용을 국내 배출 수준을 낮추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초에 국외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11.3%를 국내 감축목표로 전환해 국내에서 37%를 감축하고 해외 감축은 보조적인 유연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금처럼 ETS 내에서 해외 오프셋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로드맵 수정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2016년 기본 로드맵을 보면 Non-ETS 부문에 너무 많은 감축 부담이 몰려 있고 이는 목표 달성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ETS의 배출량 비중은 60%가 넘는데 ETS를 구성하는 산업 부문의 감축률은 12%, 발전부문 감축률은 19% 정도라서 국내 감축목표라고 하는 25.7%에 턱 없이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배출량 비중이 35% 가량에 불과한 Non-ETS에서 더 높은 감축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가정이나 수송에서 확실하게 줄일만한 감축수단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반면 국내 배출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ETS의 경우 현재도 감축률이 높지 않고 배출량이 10%까지 상쇄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ETS 기업 내에서의 실제 감축률은 더 낮아진다.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효과적이면서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수단은 배출권거래제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산업, 전환 부문)에 더 책임 있는 감축 목표를 부담 지우는 것이 감축계획을 현실화하는 방향이다.

시기별 감축 경로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감축으로 인한 부담과 고통을 뒤로 미루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2030년 목표만 제시된다면 당장은 의욕적인 감축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감축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고 이는 목표 달성을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로드맵이 감축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공공 부문 등 정책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정보 제공 이상의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부문별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목표가 흔들림 없을 것이며 배출이 비용화 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명확히 준다면 구체적인 감축수단을 발굴하고 적용하는 것은 기업들이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원구 포스코에너지 기획지원본부 그룹장
-RPS·배출권거래 연계방안 필요

부문업종별 감축률 산정 시 반영된 감축수단이 계획차질로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되면 해당 감축수단으로 계획된 감축량은 해당업종 내 업체가 배출권 구매로써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발전업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나 반영된 감축수단 대부분이 정부정책에 의해 달성되는 구조로 로드맵이 설계돼 있다.

정부정책의 계획 차질 및 변경 발생 시 발전사는 배출권 구매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가능하고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도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한다.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무너져 배출권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배출권 시장에 악영향 및 탄소 누출 등 산업 경쟁력도 약화되므로 과도한 감축률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확대 방안으로 발전사 등 기업참여는 대규모 PJT로 2030년 28.8GW으로 신규 설비용량의 59.1%를 차지하는데 사업 지연 또는 수정 등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신규 설비용량은 48.7GW로 설비용량의 97%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게 돼 있다.

사업화가 가능한 용지가 부족하고 민원 증가, 풍량·일조량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역적 적절성, 재원마련 곤란, 대규모 송변전 건설 지원 및 계통 인프라 미비, 전기요금 상승 시 여론악화 등 잠재적 이슈가 존재하고 있다.

전원 믹스에 따른 제도운영 시 BAU 변화로 과소할당 또는 과다할당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해 주요변수 변화에 따른 제도적 유연성 정책은 필요하다.

2030년 환경급전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른 발전업종 추가 감축량은 ‘에너지신산업’ 감축량으로 대체해야 한다. BAU 3억2200만톤 대비 발전업종 배출목표량이 약 2000만톤 추가 감축해 감축률이 26.4%로 확대되는데 당초 19.9%로 고정하고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에너지신산업 감축목표 2820만톤에 반영해야 한다.

환경급전(석탄발전량 감축) 시행 시 경제급전 대비 약 1000만톤이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돼 감축량 반영 시 명확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에너지신산업 등 정부 의지로 추진되는 정책의 감축량은 특정업종에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업종으로 감축 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주요정책인 RPS와 배출권거래제의 유연한 제도적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발전사가 독자적으로 수행가능 한 온실가스 감축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보급기여가 가장 효과가 좋은 방안이다.
 
RPS 의무량을 초과한 REC 구매량에 국한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등록 후 KOC 발행이 가능하나 REC와 배출권 가격 차이(약 9배)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RPS)과 배출권거래제간 유연한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한수미 SK E&S 전력사업지원본부 본부장
-해외감축, 메카니즘 활용 방법 없다

2030 로드맵 수정안은 투명하게 작성돼야 하며 감축 방안 및 감축량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행점검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수정될 2030 로드맵에는 부문·업종별 온실가스 BAU와 감축량이 연도별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2014년 발표된 2020 로드맵과 달리 2016년 발표된 2030 로드맵에는 구체적인 감축 방안 및 감축량이 없으므로 명확한 감축 방안과 감축량이 제시돼야 한다. 감축 방안별 평가 지표를 구체화해 주기적으로 점검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해외 감축분 11.3% 달성을 위해 기업이 국제 메카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해외 감축 분 9600만톤을 태양광 발전소 투자를 통해 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80GW의 태양광 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해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메카니즘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교토의정서 체제 아래서 2020년까지 국내 기업이 비의무국에서 직접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CDM 형태로 해외배출권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의 배출권거래제 관련 행정예고에 의해 자기 지분 비율 만큼만을 감축량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협상력을 통해 더 많은 감축량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13조 ‘행동 및 지원을 위한 강화된 투명성체계’에 따른 이중산정 방지 등의 문제로 국내 기업이 해외 신재생 투자 시 해외에서 지원 혜택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의 해외 감축량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과의 정합성을 토대로 전환부문의 새로운 감축방안이 산정돼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량의 감소는 석탄 발전량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노후 석탄 4.5GW 폐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신규 석탄 8GW 진입으로 석탄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