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 해결, 수소전기차 확대가 답이다
[사설]미세먼지 해결, 수소전기차 확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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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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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근 대한민국이 봄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등 국민건강에 위협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서울시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각종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최근 미세먼지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수송 분야에서 전기버스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9월 전기버스 30대를 투입해 운영하고, 20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0% 이상인 3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대기환경 문제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전기버스가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는 화석연료의 연소나 원자력을 활용해 생산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수소전기차는 운행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기타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오로지 순수한 물만 배출한다. 여기에 수소차 1대당 연간 2톤(수소승용차)에서 최대 56톤(수소버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연간 대기오염 물질 또한 수소차 1대당 연간 5~880kg을 저감할 수 있다. 주행거리가 긴 수소버스의 효과는 더 크다. 성인 600명이 1시간 동안 마실 수 있는 공기량이 정화된다. 수소전기차에 ‘달리는 공기청정기’란 별칭이 따라붙는 이유다.

따라서 이제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공기 질 개선 대안으로 수소차가 적합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운영 중인 충전소는 11곳, 건설 중인 충전소 8곳을 포함해도 전국에 20곳에 불과하다.

충전소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를 통한 설립을 유도하고 친환경차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을 통해 국·공유지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 내 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혜택을 주는 방안과 수소연료 개별 판매가 아닌 천연가스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를 함께 팔 수 없도록 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

또한, 수소충전소의 높은 운영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소에너지 관련 법률을 별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친환경 공기정화기로 주목 받고 있는 수소차가 안착을 하려면 수소충전소 운영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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