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웅 한국PL협회장
정수웅 한국PL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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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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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의 PL 인식전환 시급”

한국 PL협회는 지난 5월에 설립된 민간차원의 기관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7개 PL 상담센터와 4개 시험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난립해 있던 PL계에 한국PL협회는 구심적으로서 그 역할이 크다 할수 있다.

한국PL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PL협회의 정수웅 회장을 만나 PL의 전망과 발전가능성을 들어봤다.

- 사단법인 한국PL협회의 설립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글로벌 시대의 경제상황하에서 기업의 올바른 PL대응시스템 구축은 곧 기업의 경쟁력확보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업과 정부 그리고 민간이 모두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PL협회는 기업의 제조물 책임예방 및 방어 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제조물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해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 5월 1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 기업의 효과적 대응체제와 PL 분쟁발생시 올바른 기업의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의 PL대책이란 단순히 소송을 당한 경우에 그 소송을 해결할 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사명, 즉 건전한 경영을 유지하면서 유용하고 안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경영을 유지키 위해서는 제조물책임에 의해 발생되는 손실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대책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안전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제품사고발생 및 제조물책임 추급방지대책으로 제품판매전의 대책과 판매후의 대책으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설계상의 결함과 제조상의 결함을 방지하는 대책, 표시·경고상의 결함, 마케팅상의 결함방지가 요구되고 후자의 경우 리콜이나 제품판매후의 경고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제조물책임추급시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분쟁해결측면의 대책과 재정적인 측면의 대책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사전대책으로서 소송대응체제 구축과 소송대응방침 확정, 그리고 소송에서 적절히 대처해 승소로 이끌기 위한 효과적인 문서관리가 요구됩니다. 또 사후대책으로 개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후자의 재정적인 측면으로는 사고발생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일시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Risk 발생시에 대비한 적립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 PL법 시행이후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현재 PL대응은 어느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십니까.

▲금년도 4월경에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PL대응실태를 보면 PL법 인지도는 97.3%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업체들이 PL담당자를 지정한 경우는 61.6%, PL대책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70.2%의 기업들이 설계·제조·판매단계 등 전반적으로 PL대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사제품의 PL사고발생 위험성에 대해 83.8%가 위험성이 낮다고 응답해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은 PL법을 알고는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 아직은 체감율이 그리 높지않은 상황입니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계시다면.

우리속담에‘좋은 약은 몸에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PL법은 쓴 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PL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준비한 기업들에게는 기업경쟁력의 확보와 기업의 체질개선을 확실히 이룰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위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자사제품의 PL사고발생 위험성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는 궁극적으로‘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으므로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철 기자 ki21@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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